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와 재산 현물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적용 법령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9조의2담당 서울이혼전문변호사결과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