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민법,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부터 가액반환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수십 년 연락이 없던 형제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거나,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가 물려받은 집을 다시 내놓아야 했던 사례들.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낸 이런 장면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을 계기로,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달라지는지를 다섯 가지 핵심과 적용 시점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01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전면 폐지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로엘법무법인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한눈에 보기 ⓒ 로엘법무법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형제자매에게까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분이라면,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제3자·공익법인 등에 온전히 처분하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02

패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패륜 상속인 상속자격 박탈 범위 확대 - 직계존속 한정에서 자녀 배우자 포함 전체 상속인으로, 민법 제1004조의2 - 로엘법무법인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한눈에 보기 ⓒ 로엘법무법인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당초 부모 등 직계존속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이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학대하거나 연락을 끊고 지내던 자녀가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이제는 상속권 상실 청구로 정면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부칙상 청구 기간 특례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상속결격·상실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차단

상속 결격자 배우자의 대습상속 원천 차단 - 배우자 우회 상속 봉쇄, 자녀의 대습상속은 유지,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 로엘법무법인

배우자 대습상속 차단 한눈에 보기 ⓒ 로엘법무법인

종전에는 상속인이 결격되거나 상속권을 잃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사실상 같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상속권 박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맹점이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제1001조와 제1003조를 정비하여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결격·상실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갖는 대습상속권은 종전과 같이 인정됩니다. 부모의 잘못을 아무런 귀책 없는 자녀에게까지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04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기여 보상으로 받은 증여 유류분 대상 제외 - 특별한 부양과 재산 기여의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민법 제1008조 단서 - 로엘법무법인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한눈에 보기 ⓒ 로엘법무법인

개정 전에는 수십 년간 부모를 모시고 그 보답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지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방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관건은 입증입니다. 판례상 통상의 부양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기여만 인정되므로, 동거·간병 기간, 생활비와 병원비 지출 내역, 사업 참여와 재산 형성 기여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간병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도 전략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05

반환 방식의 대전환 — 원물반환에서 가액(현금)반환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 전환 - 원물반환에서 가액 현금반환 원칙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 적용 - 로엘법무법인

가액반환 원칙 전환 한눈에 보기 ⓒ 로엘법무법인

종전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지분 등 '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이기고도 갈등 관계의 가족끼리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어, 공유물분할 소송 같은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반환의무자는 신속한 협의와 대응이 중요해졌고, 반대로 거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환이 예상된다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가업승계 후계자는 지분 분산 위험 없이 금전 정산만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06

개정 규정별 적용 시점 정리

개정 내용적용 시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 4. 25. 헌재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
가액(현금)반환 원칙2026. 3. 17.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배우자 대습상속 차단시행일부터 적용, 상속권 상실 청구는 부칙상 청구 기간 특례 확인 필요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여분 항변 등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주장이 가능한지 즉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습니다.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이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상실사유와 기여분 반영 등 보완을 거쳐 유지됩니다.

Q. 부모님을 오래 간병한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부양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였는지, 그리고 받은 증여가 그 보상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간병기록, 생활비·병원비 지출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사건별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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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상속 분야 변호사가 상속 개시 시점 분석과 개정법 적용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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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2조, 제11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 「패륜 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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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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