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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소송 절차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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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소송

핵심 요약 ·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소송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 · 채권회수 민법 제428조·제437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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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보증이행청구의 의미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 형태입니다.

연대보증의 정의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입니다(민법 제428조). 이 가운데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금융 거래 실무에서 연대보증은 여신·대여·임차·물품공급 등 다양한 계약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인적 담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보증의 방식·범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거래구조 설계 시 보증계약의 유효성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AW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보증이행청구소송이란

보증이행청구소송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변제)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집행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관점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어느 시점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를 거래구조와 자력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일반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차이

일반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유무입니다. 일반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민법 제437조 본문),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보증에서는 이 두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LAW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일반(단순)보증인연대보증인
최고의 항변권인정 (먼저 주채무자에 청구 요구 가능)없음 (즉시 보증인에 청구 가능)
검색의 항변권인정 (먼저 주채무자 재산 집행 요구 가능)없음
분별의 이익공동보증 시 인정 (분담)없음 (각자 전액 책임)
채권자의 청구 순서주채무자 우선 고려 필요주채무자·보증인 자유롭게 선택
채권 회수 관점회수 절차가 다소 제약회수 수단으로 활용도 높음
실무 포인트

금융기관·기업 채권자 입장에서 연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의 효력은 계약 체결 방식(서면, 보증한도·기간 명시 등)과 보증인의 자력에 좌우되므로, 보증약정 단계에서부터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보증이행청구소송의 절차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소송은 채무 불이행 확인 → 이행 청구(최고) → 소 제기 → 판결·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채무 불이행·기한이익 상실 확인
주채무의 연체·미이행 사실과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충족 시 채무 전액이 변제기에 도달
2
이행 청구·내용증명 발송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청구 시점·금액을 명확히 하여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
3
소장 작성·접수
보증계약서, 주채무 관련 자료, 잔존채무 내역을 첨부해 소장 작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 가능
4
변론·증거조사
보증계약의 성립·범위, 잔존채무액 등이 쟁점. 연대보증인이 보증의 무효·소멸 등을 항변하면 이에 대한 입증이 이뤄짐
5
판결 선고
청구가 인용되면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명하는 판결. 다툼이 없는 사건은 무변론 판결 등으로 신속히 종결되기도 함
6
강제집행·채권 회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연대보증인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

주채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하나의 소장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 대상 재산을 넓혀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므로(부종성),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보증채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기한이익 상실 시점, 잔존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시효 임박 시에는 청구·소 제기로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04

연대보증인의 항변과 거래구조 검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지만,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주채무의 존부에 관한 항변은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약정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항변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거래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제기할 수 있는 주요 항변

  •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보증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항변 (보증의 방식 요건)
  • 보증한도·보증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정
  • 주채무의 부존재·소멸(변제·상계·시효완성 등)에 따른 보증채무의 부종성 항변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증책임 감경·면책 주장
  •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동시이행 항변 등)의 원용
LAW
민법 제437조 단서 (연대보증인의 항변 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증계약의 무효·취소, 주채무의 부존재·소멸 등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존속에 관한 항변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거래구조 검토 시 점검할 사항

보증약정·청구 단계의 점검 항목

  •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되었는지
  • 보증채무의 최고액(보증한도)이 서면에 특정되어 있는지
  • 보증기간·갱신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 주채무의 발생·변경 시 보증인에 대한 통지·정보제공 절차를 이행했는지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 중단 조치 필요성
  •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부동산·예금 등) 파악 및 보전처분 필요성
실무 포인트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송 단계보다 보증약정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대보증이라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신·공급계약 등에서 인적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약정서 단계부터 보증의 유효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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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유의사항과 채권 관리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관리, 잔존채무액 확정,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지거나 채무액이 불명확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멸시효 관리

보증채무도 주채무와 함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채권은 통상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지만,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연대보증인을 방치하면 보증채무가 별도로 시효 완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 관리 시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잔존채무액의 정확한 확정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주채무의 잔존 원금, 약정·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보증한도가 정해진 한정근보증의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 전에 잔존채무 내역과 보증범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책임재산 보전과 집행 준비

판결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와 병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채권 회수는 '판결'이 아니라 '집행'으로 완성됩니다.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보전처분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채권·다수 보증인이 얽힌 사안이라면 회수 전략 전반을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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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유무입니다. 일반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민법 제437조 본문),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보증에서 일반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가져 분담하지만, 연대보증인은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연대보증인도 소송에서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최고·검색의 항변은 할 수 없지만,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주채무에 관한 항변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보증한도·보증기간을 초과했다는 점, 주채무가 변제·시효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부종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약정 단계부터 이러한 항변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사라지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부종성)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영향을 받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조치 여부, 채무 승인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가 구두로만 되어 있어도 연대보증이 유효한가요?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만으로 한 보증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연대보증이라 하더라도 서면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구조 설계 시 서면 요건과 보증한도 명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만으로 자동으로 변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 회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소 제기와 병행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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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보증약정 검토부터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 소 제기, 보전처분, 강제집행에 이르는 채권 회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약정 단계의 구조 설계와 청구 시점 관리에서 갈리는 만큼, 거래구조와 시효 관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약정·검토 단계
보증약정서 검토, 보증 유효성·범위 점검, 거래구조 설계
청구·집행 단계
이행청구·소 제기,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관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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