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태료 이의제기와 약식재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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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제기와
약식재판 대응 절차

핵심 요약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약식재판 또는 정식재판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6년 기준
01

과태료 이의제기란 무엇인가

과태료 이의제기란,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과태료와 행정심판·소송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불복 수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점이 다른 행정처분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즉,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과 사건이 법원(지방법원·지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LAW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제기의 핵심 효과

이의제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적법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순간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이후 행정청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처분이 실효된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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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60일은 불변기간으로 운용되므로, 기간을 넘기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의

이의제기 기간(60일)을 도과하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되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할지 다툴지 빠르게 판단하고, 다툴 생각이라면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기재 사항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나 단순 전화 항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제기서에는 부과받은 과태료 사건의 정보, 이의제기하는 당사자, 이의제기의 취지 등을 기재해 부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이의제기서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 확인 (기간 기산점)
  •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지 계산
  • 부과 행정청·부과 사건번호·과태료 금액 정확히 기재
  • 이의제기 당사자(본인) 인적사항 기재
  • 불복하는 이유(사실관계·법령 해석 등)를 간략히 정리
  •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 확인·보관
구분내용
제출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출 방법서면으로 제출 (구두·전화 항의는 효력 없음)
제출 상대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행정청
제출 효과적법한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법원으로 사건 통보
기간 도과 시부과처분 확정, 가산금·강제징수 절차 진행 가능
실무 포인트

이의제기서는 짧게 작성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법원 절차에서 다툴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의 윤곽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과태료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이의제기 단계부터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이의제기 후 법원 절차의 흐름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이의제기 접수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이 시점에 부과처분 효력 상실
2
행정청의 법원 통보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3
법원의 심리 개시
관할 지방법원·지원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
4
약식재판 또는 심문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진술을 들음
5
과태료 재판(결정)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 부과·감액·면제(불처벌) 등 다양한 결과 가능
6
불복(즉시항고·이의신청)
정식재판 결정에는 즉시항고, 약식재판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불복 가능. 불복 없으면 확정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위반에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태료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령을 판단합니다.

실무 포인트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절차가 간이하지만, 위반 사실과 책임을 다투려면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지서,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4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의 차이

약식재판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과태료를 결정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약식재판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심문을 거치는 정식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약식재판의 의미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거나 자료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재판 결정문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됩니다.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약식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검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치는 정식재판으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LAW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제45조 (약식재판·이의신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약식재판),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약식재판과 정식재판 비교

구분약식재판정식재판
심리 방식심문 없이 서면 심리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 진술 청취
대상 사건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심문이 필요한 사건, 약식재판 이의 후 전환된 사건
불복 방법고지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고지일부터 1주(7일) 이내 즉시항고
불복 효과이의신청 시 약식재판 실효, 정식재판으로 전환즉시항고 시 상급심(항고심) 판단
특징신속 처리, 진술 기회 제한적의견 진술·자료 제출 충분히 가능
⚠ 주의

약식재판 이의신청 기간(7일)은 매우 짧습니다. 약식재판 결정문을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재판 결정이 확정되어 그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5

대응 시 유의할 점과 불이익

이의제기와 법원 재판은 위반 사실을 다툴 기회를 주지만, 기간을 놓치거나 무리하게 다투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도과의 불이익

이의제기 기간(60일)이나 약식재판 이의신청 기간(7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의사가 있다면 무엇보다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툴 근거의 점검

과태료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위반 사실 자체나 책임을 다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 사유설명
위반 사실 부존재지목된 질서위반행위가 실제로 없었거나 본인의 행위가 아닌 경우
고의·과실 부존재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액의 부적정위반 정도·동기 등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과중한 경우(감액 여지)
시효·제척기간부과·징수의 시효가 지났거나 부과 가능 기간을 넘긴 경우
LAW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주의

이의제기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행정청이 부과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툰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신중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미납이 누적되면 강제징수로 이어져 사업·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다툴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처분 불복 일반에 관한 다른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으로, 이 60일을 넘기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부과처분이 확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후 행정청이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처분이 실효된다고 해서 위반이 없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거나 구두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의제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과 행정청·사건번호·과태료 금액·이의제기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재판이 무엇이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약식재판은 법원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과태료를 결정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약식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나 검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치는 정식재판으로 다시 심리됩니다.
법원에서 다툰다고 과태료가 반드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부과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부과·감액·면제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그대로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기간(60일)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의사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계산해 기한 내에 서면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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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과태료 불복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과태료 이의제기 검토부터 이의제기서 작성, 법원 통보 후의 약식재판·정식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이의제기 기간과 약식재판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다툴 근거 점검과 기한 관리를 변호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제기 단계
부과 처분 검토, 다툼 근거 정리, 기간 내 이의제기서 작성·제출 지원
법원 재판 단계
약식재판 이의신청, 정식재판 의견 진술·자료 제출, 즉시항고 대응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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