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밀치고 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실제 존부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또는 병과)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가 결정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을 밀치고 때렸다는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내 사안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지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엇갈렸으며, 의뢰인은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밀치고 때렸다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서와 사안조사 기록, 관련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과 모순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나 일회성 접촉이 아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신고 내용처럼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안 발생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반성과 관계 회복 의지 등 정상관계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학폭위 심의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미한 1호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안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빙성 다툼 지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학생 간 단순 다툼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