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경한 수준인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장난에서 비롯된 신체접촉으로 상대 학생이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쌍방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서면사과)은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보존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어느 학기 중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해당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안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양측 학생 모두 서로에게 유사한 장난을 해왔던 사실이 확인되어 쌍방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양측 학생이 평소 동일한 형태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상대 학생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정 기준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요소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행위가 일회성에 가까웠던 점, 의뢰인이 사안 발생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한 분리 조치에 협조한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긴급조치 요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추가 보충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쌍방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또래 간 장난에서 비롯된 신체접촉 사안인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성·비고의성·반성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쌍방 사안인데도 한쪽만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순서나 일방의 진술만으로 가해·피해가 고정되지 않으며, 사안조사 과정에서 쌍방성이 확인되면 양측 모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관계, 행위의 상호성,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서울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요?

1호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학 및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보호자만 출석해도 되나요,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좋나요?

보호자만 출석하는 경우 위원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가 동석하면 사전 진술 준비, 의견서 정리, 현장 보충 의견 진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처분 수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