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소 폐쇄명령 대응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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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 대응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핵심 요약 · 영업소 폐쇄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은 영업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므로, 위반 사실·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등을 검토해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영업제재 식품위생법 제75조·제7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2026년 기준
01

영업소 폐쇄명령이란 무엇인가

영업소 폐쇄명령이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의 근거가 되는 영업허가·신고의 효력을 없애고 영업을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와 폐쇄명령의 차이

영업제재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소 폐쇄(허가취소·등록취소)로 나뉩니다. 영업정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한시적 제재인 반면, 폐쇄명령은 영업의 법적 근거 자체를 소멸시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종국적 제재입니다.

특히 영업허가·신고가 없는 무허가·무신고 영업이거나, 위반행위가 누적되어 가중처분 기준에 이른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은 생계와 직결되므로, 처분 사유의 존부와 처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의 효력

폐쇄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은 위법한 영업이 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영업할 경우 행정청은 간판 제거, 위법 영업 게시물 부착 등 폐쇄조치를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을 다투려면 처분의 효력 자체를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영업을 유지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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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의 법적 근거와 사유

폐쇄명령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76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무허가·무신고 영업, 위생 기준 중대 위반, 영업정지 명령 위반, 반복 위반 등이 대표적 사유이며, 위반 사실과 행정청의 재량 행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주요 폐쇄·취소 사유

구분주요 내용
무허가·무신고 영업영업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 대상
위생·안전 기준 위반유해·부패 식품 취급, 위생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
영업정지 명령 위반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 가중 제재
반복·누적 위반같은 위반의 반복으로 가중처분 기준에 이른 경우
시설기준 미달시정명령 후에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LAW
식품위생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및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별표)에서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1차·2차·3차로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 위반의 반복 시 처분이 가중되어 폐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폐쇄명령

이용업·미용업·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가 영업정지·영업소 폐쇄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성매매·도박 등 위법행위에 영업소가 이용된 경우 등에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LAW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위반이라도 위반 횟수·고의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적용 법조와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 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처분 수위가 과한 경우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처분 전 사전통지·청문 단계의 대응

폐쇄명령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충실히 제출하면 처분 자체를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폐쇄명령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LAW
식품위생법 제8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행정청은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은 처분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청문 절차의 활용

폐쇄명령은 청문 대상 처분이므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해명, 위반 경위, 영업 유지의 필요성, 동종 위반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전통지·청문 단계 준비 사항

  • 사전통지서의 처분 원인 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와 다툴 부분 정리
  • 위반 경위·고의 없음·즉시 시정 사실 등 유리한 정황 자료 수집
  • 청문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 준비
  • 영업 유지의 필요성·생계 사정 등 재량 판단 자료 제출
  • 의견제출 기한·청문기일 일정 엄수
⚠ 주의

사전통지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청문에 불출석하면 행정청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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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폐쇄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을 유지하며 다투려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청구·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집행정지집행정지 신청 가능집행정지 신청 가능
특징비교적 신속·간이, 비용 부담 적음3심제, 사실·법리 심층 심리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전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영업 유지의 핵심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폐쇄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따라서 영업을 계속하며 다투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흐름

1
처분서 수령·기간 확인
폐쇄명령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즉시 일정 산정
2
집행정지 신청
본안(심판·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 중단의 회복곤란한 손해를 소명
3
본안 제기
행정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 일탈·남용 등을 주장
4
심리·결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유지하며 본안에서 처분의 취소·변경을 다툼
실무 포인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 효과가 큽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임대료·인건비·거래처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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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을 다투는 주요 쟁점

폐쇄명령을 다툴 때는 위반 사실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폐쇄명령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위반 사실의 존부와 책임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반인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종업원의 일탈행위, 영업자가 알 수 없었던 사정, 사실관계 오인 등이 있다면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

폐쇄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폐쇄명령이 지나치게 무겁고, 영업정지 등 더 가벼운 수단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하거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근거 법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검토 내용
위반 사실위반의 존부, 영업자 책임 여부, 사실관계 오인
재량 일탈·남용처분 기준 적용 적정성, 가중 사유의 정당성
비례원칙더 가벼운 수단(영업정지 등) 가능성, 침해 이익과 공익의 균형
절차 하자사전통지·청문 실시 여부, 이유 제시의 충분성
신뢰보호행정청의 선행 조치·안내에 대한 신뢰 침해 여부
⚠ 주의

처분서를 받고도 불복기간 90일을 넘기면,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불가쟁력). 또한 폐쇄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법 사유가 있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쇄명령에 불복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영업을 유지하며 다투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쇄명령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쇄명령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 위반, 동일 위반의 반복으로 가중처분 기준에 이른 경우 등에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적용 법조와 위반 사실이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쇄명령은 청문 대상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진행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알려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되는데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폐쇄명령이 지나치게 무겁고, 영업정지 등 더 가벼운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고의 여부, 즉시 시정 사실, 생계 사정 등을 자료로 제시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쇄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위법한 영업이 되어 행정청의 폐쇄조치 집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려면 임의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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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단계
사전통지 검토, 청문 의견서·자료 준비, 처분 수위 완화 대응
불복·구제 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재량 일탈·비례원칙 주장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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