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중한 단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결박당한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가해 측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학폭위 단계에서 피해 실태를 충실히 입증하고 가중 사유를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실로 묶어 신체 자유를 제압한 상태에서 주변 물건으로 의뢰인을 때리는 등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은 학교에 신고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라는 취지로 다투며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가해 측은 일회적 장난이라는 취지로 사안을 축소하려 하였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시점과 빈도를 정리한 시계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진술 외에 같은 학급 학생들의 목격 진술, 담임교사가 인지한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사안의 반복성과 집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잔혹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때린 것이 아니라 의자에 실로 결박한 후 가해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은 일반적 학교 내 다툼과 구별되는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결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봉쇄한 의도적 가해 수단임을 강조하며,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의료기록과 상담기록을 통해 객관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정 요소 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조치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가해 측의 대응 경과, 사과 시도의 유무와 진정성, 보복 가능성을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의 조치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선 중한 단계의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집단성, 결박이라는 수단의 잔혹성, 가해학생들의 반성 부족을 모두 고려하였고,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판정 요소별 평가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에 실효적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폭위 절차에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거나 사안을 축소하려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섯 가지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이라도 결박, 집단성, 반복성 등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시계열 정리와 의료·상담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행위라도 신체에 대한 폭행,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할 때 피해자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의 반복성, 집단성, 수단의 잔혹성,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단순한 장난과 구별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계열 진술서,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학폭위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하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검토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