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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유제시 하자, 취소 다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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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유제시 하자,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행정처분에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제시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막연하게 적은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3조 2026년 기준
01

이유제시 하자란 무엇인가

이유제시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막연하게 적어 처분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된 절차상 위법을 말합니다. 이는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위법사유입니다.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어떤 사실과 어떤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알아야, 상대방은 그 처분이 부당한지 따져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LAW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흔히 문제되는 처분

영업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인허가 거부, 각종 제재처분, 보조금 환수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서 이유제시 하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처분서에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위반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유제시가 충분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행정청은 무엇을 밝혀야 하나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 법령'과 '구체적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만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적법한 이유제시로 인정됩니다.

이유제시의 정도

대법원은 이유제시의 정도에 대해, 처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용 법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실관계가 그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위법한 이유제시 비교

구분적법한 이유제시위법 소지 있는 이유제시
근거 법령 위반된 구체적 조문·항·호를 특정 "관계 법령에 따라"라고만 기재
처분 사유 언제,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사실관계 적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라고만 기재
판단 근거 제재 수위의 근거(가중·감경 사유 등) 설명 처분 수위만 통보, 산정 근거 없음
이해 가능성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왜 처분받았는지 알기 어려움
실무 포인트

처분서 자체에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사전통지서·청문조서·의견제출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유제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뿐 아니라 처분에 이르기까지 받은 모든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유제시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음
2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생략 가능.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해야 함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같은 조 제2항)
⚠ 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도,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이거나 긴급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 행정청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처분받은 후 사유를 알 수 없다면, 행정청에 이유 제시를 직접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유제시 필요

영업정지·취소, 과징금 부과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재처분이면서 처분서에 구체적 사유와 법령이 빠져 있다면, 이유제시 하자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04

하자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

이유제시 하자는 처분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위법사유입니다. 다만 사후에 보완되거나 전체 과정을 종합해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제시 하자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처분 내용이 결과적으로 옳더라도 이유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이 어떤 위반사실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이유제시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처분서와 관계 법령, 사전통지·청문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쟁송 이전 단계에서 이유를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황처분의 효력
근거·이유가 전혀 없음이유제시 하자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막연·추상적 기재상대방이 사유를 알 수 없으면 위법 소지
전체 과정상 사유 인지 가능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쟁송 전 이유 보완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의

이유제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유제시 하자 다툼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처분 사유 자체가 부당한지(실체적 위법)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05

이유제시 하자를 다투는 절차

이유제시 하자가 있는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신속히 사유와 근거를 점검하고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1
처분서·관련 서류 점검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통지·청문 과정에서 사유가 전달되었는지 확인
2
불복기간 확인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이유제시 하자를 위법사유로 주장
4
집행정지 신청 검토
영업정지 등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불복기간 비교

절차안 날부터있은 날부터
행정심판90일 이내18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90일 이내1년 이내

불복 전 점검 사항

  • 처분서에 위반된 구체적 조문이 특정되어 있는가
  • 어떤 사실관계가 위반인지 적시되어 있는가
  • 제재 수위(기간·금액)의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 사전통지서·청문조서 등 처분 과정 서류를 확보했는가
  • 처분을 안 날과 불복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집행정지가 필요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
실무 포인트

이유제시 하자만으로 다투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보완 후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사전통지·청문 등)와 실체상 하자(처분 사유의 부당성·재량권 일탈·남용)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처분서에 이유가 부실하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유제시 하자는 처분의 내용이 정당한지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독립된 위법사유입니다. 다만 처분서와 관계 법령, 사전통지·청문 등 전체 과정을 종합해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뿐 아니라 받은 모든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위반된 구체적 조문이나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어떤 행위로 처분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이유제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취소나 과징금 같은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근거 법령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막연한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이유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유제시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①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②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②·③의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를 모르겠는데 행정청에 직접 물어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이거나 긴급한 처분으로 이유 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면 행정청에 이유 제시를 요청하고, 동시에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제시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면 같은 처분을 다시 받지 않나요?
이유제시 하자는 절차상 위법이므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처분 사유 자체가 부당한지(실체적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등)도 함께 다투어야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사유와 근거를 점검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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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분석 단계
처분서·사전통지·청문 자료 검토, 이유제시 하자·위법사유 진단, 불복기간 확인
불복 대응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절차·실체 위법 주장 구성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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