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언어폭력 사안에서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목격 진술이 일치하여 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행위의 경위와 반성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호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추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과 평소 갈등이 있었고, 어느 날 교실 등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욕설과 비방성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 다수에 이르렀으며, 피해 학생 측은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은 학교 자체 종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 측은 출석 통보와 함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자체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게 존재하였기에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되, 그 배경과 경위, 갈등의 누적 과정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여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 요소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판단 요소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행위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를 정리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함께 출석하여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여 행위 자체의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행위의 경위·고의성·반성 정도·화해 가능성을 시행령상 판단 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는 언어폭력 사안의 경우,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나누어 소명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 전략은 한 묶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진술 일관성과 진정성이 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비방 같은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 앞에서 한 욕설과 비방은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격자가 많아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별 적용 기준 요소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도 1호 처분으로 종결된 예가 있으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1호·2호·3호 등 경미한 처분은 일정 요건 아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실무 운용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