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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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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어떻게 대응하나

핵심 요약 · 이행강제금이란,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되며, 부과 전 시정명령·계고를 거칩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 건축 건축법 제80조 2026년 기준
01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이란,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금전 부담을 지워 시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인 과태료·벌금과 달리, 장래의 시정을 압박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그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담을 지움으로써 스스로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LAW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1항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어떤 위반에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무신고 증축이나 신축,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대지 위 불법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시정될 때까지 이 표기가 유지됩니다.

02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절차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 적발 → 시정명령 → 미이행 확인 → 사전계고 → 부과처분의 순서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처분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와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계별 흐름

1
위반 적발·건축물대장 등재
현장점검·항공사진·민원 등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2
시정명령
허가권자가 일정 기한을 정해 위반 상태를 시정(철거·원상복구·용도복원 등)하라고 명령
3
미이행 확인
시정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 이 단계까지 자진시정하면 부과를 피할 수 있음
4
사전계고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
5
의견제출 기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짐. 사정·시정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음
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계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을 산정해 부과처분.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 단계로 진행
실무 포인트

사전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필수 절차입니다. 계고 없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에 정해진 기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계고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기한, 위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반복부과의 기준과 한도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에 별도의 총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담이 누적됩니다.

반복부과의 근거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LAW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제5항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반복부과의 중단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완료하면 그 시점 이후의 부과는 멈추지만, 그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의 총 상한이 없으므로,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부담이 계속 누적됩니다. "한 번 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미루면 매년 반복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철거·복구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부과와 현행 제도의 차이

구분내용
부과 성격장래 시정을 압박하는 강제수단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아님)
반복 한도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중단 시점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
기납부분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총 상한별도 총액 상한 없음 (시정 전까지 누적)
04

금액 산정 방식과 감경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반 유형(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용도 위반 등)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경되기도 합니다.

산정의 기본 구조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 이내에서 위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신축 등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과 그 밖의 위반은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단계산정 요소설명
1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확인
2위반 면적무허가 증축 면적, 용도 위반 면적 등 위반의 규모 산정
3위반 유형 비율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등 위반 내용별 비율 적용
4최종 금액위 요소를 곱해 산정. 반복부과 시 매 부과 시점마다 산정

감경·가중 사정

건축법령은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위반 면적·기간 등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조례·시행령에 규정됩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부과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위반 유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위반이라도 시가표준액 산정, 위반 면적 측정, 적용 비율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처분서를 받았다면 산정 근거(면적·비율·시가표준액)가 적정한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불복 수단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신청 기관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주요 주장처분의 위법·부당성처분의 위법성
관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가능심판 결과에 불복해도 별도로 제기 가능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사전계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계고서 기재가 불명확한 절차상 하자
  •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명령 내용·기한이 불명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 면적·시가표준액·적용 비율 등 금액 산정의 오류
  •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위반 상태가 이미 시정되었음에도 부과가 이뤄진 경우
⚠ 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수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과 별개로 검토할 것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이뤄지면 새로운 부과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위반 상태를 시정(원상복구·합법화·양성화 가능 여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시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되며, 별도의 총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년 부담이 누적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과태료는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장래에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즉, 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단됩니다.
지금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시점 이후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단됩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시정은 장래의 부과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의 납부 의무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전계고 절차의 흠, 금액 산정 오류, 감경 사유 미고려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계고 없이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과는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계고서·처분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 압류 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매년 반복하여 부과되어 부담이 누적됩니다. 부과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위반 상태의 시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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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검토 단계
시정명령·계고·부과처분의 절차·산정 적법성 검토, 감경 사유 확인
불복·대응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집행정지 검토, 시정·양성화 가능성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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