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기준
건축물 위반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어떻게 대응하나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의 성격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그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가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담을 지움으로써 스스로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어떤 위반에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무신고 증축이나 신축,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대지 위 불법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며, 시정될 때까지 이 표기가 유지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절차
단계별 흐름
사전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필수 절차입니다. 계고 없이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에 정해진 기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계고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기한, 위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부과의 기준과 한도
반복부과의 근거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반복부과의 중단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완료하면 그 시점 이후의 부과는 멈추지만, 그 이전에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횟수의 총 상한이 없으므로,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부담이 계속 누적됩니다. "한 번 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미루면 매년 반복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철거·복구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부과와 현행 제도의 차이
| 구분 | 내용 |
|---|---|
| 부과 성격 | 장래 시정을 압박하는 강제수단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아님) |
| 반복 한도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 |
| 중단 시점 | 시정명령 이행 시 새로운 부과 즉시 중지 |
| 기납부분 |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 총 상한 | 별도 총액 상한 없음 (시정 전까지 누적) |
금액 산정 방식과 감경
산정의 기본 구조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 이내에서 위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신축 등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과 그 밖의 위반은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단계 | 산정 요소 | 설명 |
|---|---|---|
| 1 | 시가표준액 |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확인 |
| 2 | 위반 면적 | 무허가 증축 면적, 용도 위반 면적 등 위반의 규모 산정 |
| 3 | 위반 유형 비율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등 위반 내용별 비율 적용 |
| 4 | 최종 금액 | 위 요소를 곱해 산정. 반복부과 시 매 부과 시점마다 산정 |
감경·가중 사정
건축법령은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위반 면적·기간 등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조례·시행령에 규정됩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부과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위반 유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시가표준액 산정, 위반 면적 측정, 적용 비율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처분서를 받았다면 산정 근거(면적·비율·시가표준액)가 적정한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불복 수단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신청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주요 주장 | 처분의 위법·부당성 | 처분의 위법성 |
|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가능 | 심판 결과에 불복해도 별도로 제기 가능 |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
- 사전계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계고서 기재가 불명확한 절차상 하자
-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명령 내용·기한이 불명확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반 면적·시가표준액·적용 비율 등 금액 산정의 오류
- 감경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위반 상태가 이미 시정되었음에도 부과가 이뤄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수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과 별개로 검토할 것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이뤄지면 새로운 부과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별개로, 위반 상태를 시정(원상복구·합법화·양성화 가능 여부)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시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면제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 계고 없이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행정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부터 불복 절차, 시정·양성화 가능성 검토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되는 만큼, 처분의 위법성과 시정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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