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의 재결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영위해 온 영업보상대상자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의뢰인이 조합원이었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 청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는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오랜 기간 영업장을 운영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의뢰인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보상 절차로 나아갈 길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은 1차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재결 절차로 나아갈 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청구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청구권을 보유한 권리자이고, 사업시행자의 거부로 인하여 재결 절차로 나아갈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부행위는 의뢰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업보상대상자성에 관한 사업시행자 주장의 부당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영업의 실질과 보상 요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의 영업 실태, 영업 기간, 매출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실체적 판단을 선점하여 절차를 차단한 것은 토지보상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한 행위는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정한 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나아가 영업손실 보상 여부에 관하여 본격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보상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거부 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의 실질과 보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보상대상자성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보상대상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 권한은 1차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판단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경우에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의 실질, 영업 장소, 영업 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와 같이 정비사업 보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보상금을 받게 되나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신청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은 보상 절차로 나아갈 길을 여는 단계이며, 이후 재결 절차에서 영업의 실질과 보상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