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돌림 행위의 존부와 고의성, 신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강요, 명예훼손 등 관계적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거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을 따돌렸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따돌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 학생과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충하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사실관계 확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안은 심의위원회 회부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따돌림이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했어야 한다는 법문 요건을 정리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일회적 갈등 또는 일반적인 교우관계상의 거리두기 수준에 그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시기, 장소, 행위 태양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신고 경위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소 교우관계 자료, 메시지 내역, 학교생활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갈등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마찰의 범주에 속할 뿐이며,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동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와 진술 태도를 통해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향후 진학 및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법적 요건의 미충족과 진술 신빙성의 한계를 입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므로, 사안조사 초기부터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평소 교우관계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법적 요건 미충족, 진술의 모순점, 고의성 부재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위원들의 사실관계 이해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가해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라 2명 이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어느 것도 부과되지 않는 조치없음 처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진학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조사 기록 자체는 학교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회부 전 사안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서와 확인서는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성과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이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일관된 변론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