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거부 대응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거부,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는 법

핵심 요약 ·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가 거부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막연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불충분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사유서를 먼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 · 개발·토지 국토계획법 제56조 · 농지법 제34조 2026년 기준
01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이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 건축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국토계획법 제56조)입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허가(농지법 제34조)로, 두 허가는 토지 개발 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의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제 절차입니다.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법령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 뒤 허가 또는 불허가(거부) 처분을 합니다.

LAW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의 의미

농지를 주택·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공익적 자원이므로, 전용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검토되며 어느 한쪽이 거부되면 사업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LAW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정 규모·권한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처리).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02

거부처분의 주요 사유

거부처분의 사유는 크게 법령상 허가기준 미충족과 재량 판단에 따른 불허가로 나뉩니다. 주변 환경·경관·재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이 대표적인 거부 근거로 제시됩니다.

법령·고시별 주요 거부 사유

구분대표적인 거부 사유
개발행위허가 기준주변 토지이용·환경과의 부조화, 경관 훼손, 배수·우수 처리 곤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재해 발생 우려(급경사·연약지반 등)
농지전용 기준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보전 필요, 인근 농지의 영농 지장, 농업기반시설 훼손 우려, 토사 유출 우려
도시·군계획해당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 위반, 도시·군계획시설과의 저촉
절차·요건인근 주민 동의·협의 미비, 필수 첨부서류 누락, 진입도로·배수동의 등 요건 미충족

재량처분의 성격

개발행위허가는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가 환경·경관 등 공익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비교적 폭넓게 적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재량이 있다고 해서 거부가 무제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거부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막연하거나 법령 조문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어떤 법령·고시·조례를 적용해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다툼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거부 사유가 추상적이라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거부처분이 위법해지는 경우

재량처분이라도 사실을 오인했거나,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집니다.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

  • 사실오인 — 거부의 전제가 된 사실(예: 진입도로 부존재, 급경사 여부)을 잘못 인정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 —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비례원칙 위반)
  • 평등원칙 위반 — 동일·유사한 조건의 인근 토지는 허가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만 거부한 경우
  • 이유제시 의무 위반 — 어떤 사실·법령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 제23조)
  • 법령 근거 부재 — 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LAW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거부처분 역시 어떤 사실관계와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막연한 이유 제시는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구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거부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재처분 의무). 다만 법원이 직접 허가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판결 이후 재처분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주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분을 취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부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 재처분 단계에서도 같은 사유로 막히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취소소송도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 이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복 절차 단계별 흐름

1
거부처분 통지 수령·사유 분석
처분서를 받은 즉시 거부 사유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불복 기간 기산일을 체크
2
불복 방법 선택
행정심판(비용 낮고 신속)과 행정소송(법원 판단) 중 선택. 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
3
행정심판 청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청구서 제출. 위원회가 인용·기각·각하 재결
4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 제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5
판결·재처분
거부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판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심사(재처분 의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행정법원(법원)
청구·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심사 범위위법·부당까지 심사원칙적으로 위법성 심사
비용·기간상대적으로 저렴·신속인지대 등 비용, 기간 더 소요
관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임의적 전치). 심판 후 소송도 가능
LAW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실무 포인트

불복 기간(90일)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유를 분석하고 불복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5

거부처분 대응 시 유의점

거부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처분서·사유서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부 근거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복 기간 준수와 입증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대응 전 준비 체크리스트

거부처분 불복 전 확인 사항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불복 기간(90일) 기산일 체크
  • 거부 사유와 적용 법령·조례·고시 조문 정확히 파악
  • 거부 사유가 사실과 다른지(현황·도로·경사 등) 확인
  • 인근 유사 토지의 허가 사례 등 평등원칙 위반 자료 수집
  • 거부 사유를 반박할 측량·토목·환경 등 전문가 자료 검토
  • 당초 신청서·첨부서류의 흠결 여부 점검(보완 가능 여부)

입증자료의 중요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거부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진입도로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도로 현황과 통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재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지반·배수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거부처분을 받은 뒤 그대로 방치하면 불복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같은 토지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단순 재신청만 반복해도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될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를 해소하거나 거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신청과 불복의 병행

거부 사유 중 보완이 가능한 부분(서류 누락, 동의서 미비 등)은 보완 후 재신청을, 행정청의 판단 자체가 부당한 부분은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전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과 불복의 선택은 사안의 성격과 거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초기에 전반적인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취소소송)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행정소송 1년, 행정심판 180일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처분 사유가 막연한데 그것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어떤 사실관계와 법령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한 이유만 든 경우,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의 구체성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이라 거부해도 다툴 수 없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재량이라고 해서 거부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신청인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비례원칙 위반)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져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거부되면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막히나요?
개발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이 거부되면 사업 전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가 농지 보전 필요성인지, 개발행위 기준 미충족인지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지므로, 거부처분서의 사유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바로 허가를 내려주나요?
아닙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거부처분을 취소할 뿐, 직접 허가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재처분 의무). 다만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재처분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거부 사유가 서류 누락·동의서 미비 등 보완 가능한 것이라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의 판단 자체가 부당하거나 법령 근거 없는 사유로 거부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 재신청만 반복하면 같은 사유로 또 거부될 수 있으므로, 처분 초기에 전략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개발·토지 행정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거부처분의 사유 분석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취소판결 이후 재처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부처분은 불복 기간이 짧고 입증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처분 초기에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유 분석·전략 단계
거부처분서·근거 법령 분석, 위법성 검토, 불복·재신청 방향 설정
심판·소송 단계
행정심판 청구, 취소소송 수행, 입증자료 정리, 재처분 단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