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학교 내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의뢰인들이 오히려 해당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처분의 사실관계 인정 자체에 중대한 다툼이 있었고,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이 집행될 경우 학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본안소송 계속을 전제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가 수반되어 진학·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무상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처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같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의뢰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를 의결하였고, 학교장은 그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과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실제 갈등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가해학생으로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본안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신고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먼저 상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적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의뢰인들의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하여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가해학생 3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단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적·심리적 영향을 사후에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처분 통지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에 정상 등교하더라도 피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의뢰인들에게 추가적인 학교폭력 행위의 위험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집행정지 인용의 소극적 요건도 충족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가해학생 3호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본안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의뢰인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일단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변론에서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와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주장한 점이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본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일단 집행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해와 피해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갈등의 전후 경위를 객관적 자료(메신저 대화, 목격 학생 진술, 상담 기록 등)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함께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3호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오히려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처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