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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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거둬들이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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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처분이란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다시 징수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뿐 아니라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가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한의원 등)으로, 실제 진료·조제 내용과 다르게 비용을 청구했거나 청구 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그 수급자로, 자격을 속이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통보되며, 처분서에는 환수 대상 기간, 환수 금액, 처분 사유와 적용 법조가 기재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처분 상대방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LAW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환수처분과 업무정지·과징금의 구별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거둬들이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이나 과징금(제99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불복 대상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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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의 법적 근거와 요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핵심 요건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착오나 행정상 실수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징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청구의 구체적 내용과 고의·인식 정도가 다투어집니다.

근거 법조와 적용 대상

구분내용
주된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가입자 환수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
요양기관 환수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
연대 징수일정 요건 시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연대징수 가능
관련 처분업무정지(제98조)·과징금(제99조)은 별개 처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환수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 상대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또는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한 경우, 진료 일수나 횟수를 늘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진료하고 청구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LAW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제5항

요양기관이 가입자등으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환수처분 다툼에서는 부당청구로 지목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왜 부당이 아닌지'를 진료기록·청구내역·관련 고시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환수액 중 일부만 다툴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항목별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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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에 이르는 절차 흐름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대개 현지조사 또는 자료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 사실관계 확인 → 환수 결정 → 처분서 통보의 흐름을 이해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1
현지조사·자료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 진료기록·청구자료 제출을 요구
2
사실관계 확인·의견 제출
조사 결과에 대해 처분 상대방이 소명·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짐.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분 범위에 영향
3
부당이득 징수(환수) 결정
공단이 부당청구로 판단한 항목에 대해 환수 금액과 사유를 정해 처분을 결정
4
환수처분서 통보·송달
환수 금액, 대상 기간, 처분 사유, 불복 방법이 기재된 처분서가 송달됨. 송달받은 날이 불복 기간 기산점
5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6
납부·분할납부·강제징수
불복하지 않거나 처분이 확정되면 환수금 납부 의무 발생.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음
⚠ 주의

현지조사·자료 점검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환수처분과 형사사건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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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방법과 기간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행정소송 세 가지입니다. 어느 절차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불복 절차 비교

절차대상 기관청구 기간·특징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공단에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행정심판 성격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툼

불복 절차의 진행 방식

1
이의신청 (선택)
공단에 처분의 재검토를 구함.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하지만, 처분청 스스로 판단하는 절차
2
심판청구 (선택)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취급
3
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툼.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기 가능
4
집행정지 신청
소송 중 환수금 강제징수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요건 충족 시 본안 판단 전까지 집행이 정지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환수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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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 핵심 쟁점과 주의점

환수처분 대응의 핵심은 ① 부당청구 사실의 존부, ② 환수 금액 산정의 적정성, ③ 처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목별로 점검하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

  • 지목된 청구 항목이 실제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단순 착오·해석 차이는 아닌지
  •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이 부당청구로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지
  • 현지조사·의견청취 등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 처분서에 처분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이유제시 흠결 여부)
  • 연대징수 대상이라면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

환수처분 대응 시 확인·준비 사항

  • 환수처분서 원본과 송달일자(불복 기간 기산점) 확인
  • 현지조사 결과통보서·확인서 등 조사 단계 서류
  • 지목된 항목별 진료기록·조제기록·청구내역
  • 관련 요양급여 기준·고시·심사지침 등 근거 자료
  • 강제징수·체납처분 우려 시 집행정지 신청 검토
  • 형사 고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점검

강제징수와 분할납부

환수처분이 확정되었는데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도 동시에 납부 부담을 관리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불복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다툴 의사가 있다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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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송달일자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는 처분 내용과 다툼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착오로 청구한 것도 환수 대상이 되나요?
환수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또는 비용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나 기준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면, 그 항목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환수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강제징수를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것과 납부 부담을 관리하는 것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거둬들이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이고, 업무정지처분(제98조)이나 과징금(제99조)은 별개의 제재 처분입니다. 같은 부당청구 사실에서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불복 대상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현지조사나 자료 점검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진술서는 이후 환수처분과 형사사건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거나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후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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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분 단계
현지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처분 사유·금액 검토
불복·소송 단계
이의신청·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진행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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