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대집행 절차와 대응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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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절차와 처분 상대방의 대응

핵심 요약 ·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철거·원상복구 등)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시켜 의무 내용을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4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항고소송·집행정지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 행정강제 행정대집행법 제2조 2026년 기준
01

행정대집행이란 무엇인가

행정대집행이란, 법령이나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강제 수단입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의 개념과 위치

행정청은 위반건축물 철거, 무허가 시설물 제거, 도로 점용물 원상복구 등을 명령(시정명령)했음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직접 강제력을 동원해 그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대집행이며, 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와 함께 대표적인 행정강제 수단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작동하는 만큼, 처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강제수단입니다. 따라서 계고 단계부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이 적용되지 않는 의무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의무(금지의무), 특정 신분으로서만 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 일정 금액을 내라는 금전급부의무 등은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건물의 인도(명도) 의무도 사람의 점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2

대집행의 요건 — 어떤 의무가 대상인가

행정대집행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③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한 대집행이 됩니다.

대집행의 세 가지 요건

요건내용상대방 검토 포인트
대체적 작위의무법령 또는 처분으로 부과된 의무로,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일 것부작위·금전·인도의무가 아닌지 확인
보충성다른 수단(이행강제금 등)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덜 침익적 수단이 가능했는지 검토
공익성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것실제 공익 침해의 정도·필요성 다툼

대집행 대상 여부의 구별

  • 대집행 가능 — 위반건축물 철거, 옥외광고물 제거, 불법 적치물 정리, 도로 점용물 원상복구 등 물리적 결과를 타인이 대신 실현할 수 있는 의무
  • 대집행 불가 — 영업금지 등 부작위의무, 의사·약사 등 신분에 따른 비대체적 의무, 과징금·세금 등 금전급부의무, 토지·건물의 인도(명도) 의무
PRECEDENT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대법원은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행정청이 명도·인도까지 대집행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요건 자체에 다툴 여지가 큽니다. 부과된 의무의 성격이 대집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안이 모호하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대집행 4단계 절차

행정대집행은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각 단계는 모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흐름

1
계고 (제3조 제1항)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통지. '상당한 기한'은 의무 이행에 통상 필요한 기간이어야 함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제3조 제2항)
계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의 시기·집행책임자·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概算) 견적액을 영장으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제4조)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제시하고 의무 내용을 실현(철거·제거 등). 해뜨기 전·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야간 제한이 있음
4
비용징수 (제5조·제6조)
실제 든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를 명함.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LAW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고와 영장통지의 생략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계고와 영장통지의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판단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생략한 대집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주의

계고서를 받았다면 이미 대집행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영장통지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는 즉시 시정명령의 적법성과 대집행 요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04

처분 상대방의 대응 방법

계고·대집행영장 통지·실행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대집행에 대해서는 취소소송(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실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핵심 대응입니다.

대응 수단별 정리

수단내용근거·시한
행정심판처분청의 상급 행정기관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 소송보다 신속·간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취소소송법원에 계고·영장통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집행정지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시켜 실제 철거를 막는 신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시
국가배상이미 위법하게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손해의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

집행정지의 중요성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는 대집행의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원칙). 일단 건물이 철거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대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은 그에 후속하는 대집행영장 발부·통지처분에 승계된다고 보아,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하자의 승계).

대응 시 확인할 사항

대집행 통지를 받았을 때 점검 목록

  • 선행 시정명령(철거명령 등) 자체가 적법한지 — 명령이 위법하면 대집행도 위법
  • 부과된 의무가 대집행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 대집행의 세 요건(대체성·보충성·공익성)이 충족되는지
  • 계고의 이행기한이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졌는지
  •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인지
  • 철거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실무 포인트

대집행 사건은 시한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고 기한·제소기간·집행정지의 시급성이 동시에 작동하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

05

비용징수와 위법 대집행의 구제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실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비용액이 과다하거나 절차가 위법하면 비용납부명령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징수의 절차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그 금액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LAW
행정대집행법 제6조 (비용징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비용에 대한 다툼

비용납부명령 역시 처분이므로, 산정된 비용액이 실제 든 비용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대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에 기초한 비용징수 역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철거된 경우의 구제

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이미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더라도 위법한 대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집행 단계의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계고·실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이미 집행이 끝나 회복할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 그만큼 철거 전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적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 곧바로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계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고는 대집행의 첫 단계이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먼저 선행 시정명령(철거명령 등)과 대집행 요건이 적법한지 점검하고, 위법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고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영장통지·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건물 명도(인도)도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적용되는데, 토지·건물의 인도(명도)는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는 직접적 실력행사가 필요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다2809 판결). 따라서 명도까지 대집행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취소소송을 내면 대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대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철거가 이루어지면 소송에서 이겨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계고 없이 바로 철거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하여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다만 이는 엄격히 판단되는 예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생략한 대집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대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에 다툴 수 있나요?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행정청은 실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비용납부명령도 처분이므로 산정된 비용액이 과다하거나 절차가 위법하면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가 끝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계고·실행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어 처분 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법한 대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위법·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대집행 단계의 통지서·사진·비용내역 등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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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집행정지 단계
계고·영장통지의 적법성 검토, 집행정지 신청으로 실제 철거 차단
소송·비용 단계
취소소송·행정심판 수행, 비용납부명령 대응 및 국가배상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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