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여행 숙소에서 탈의 중 같은 학교 남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일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동조하여 발생한 행위까지 의뢰인의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없음 결정을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학여행 기간 중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 그 사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낀 상태에서 해당 남학생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는 언행을 보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의뢰인 친구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분위기에 동조하여 해당 남학생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욕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탈의 중 무단으로 문이 열리는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라는 점, 욕설이 사과를 요구하는 짧은 순간에 한정된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지속성·반복성·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친구들의 행위가 별개의 행위임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들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사실과 사과 요구 경위, 발언의 맥락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9단계 중 어떤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고, 진학 등 향후 학업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인 경우, 피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와 동석한 친구들의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 일관성과 맥락 설명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일회성 욕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친구들이 함께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어떤 기재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