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단계인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된 언동 일부의 사실관계가 다투어졌고, 인정되는 부분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준에 이르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9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며, 구체적인 조치 결정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점수(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호 처분은 인정되는 폭력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될 때 부과되는 비교적 경한 단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 함의가 있는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의 발언이 지속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및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법적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의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 내용 중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발언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신고 학생이 주장한 발언의 시기, 장소, 횟수, 맥락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정되는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인정되는 발언의 빈도와 맥락, 의뢰인의 연령과 인식 수준, 발언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정리하여, 해당 발언이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높은 점수가 부과될 정도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과의 분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판정 점수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이 아닌,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중 다투어지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반박과 인정되는 부분의 평가를 분리하여 접근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판정 점수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 문제 된 사안은 표현의 맥락과 빈도, 의뢰인의 연령·인식 수준에 따라 심각성 평가가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무조건 중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기준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