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책임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핵심 요약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한 목적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등 변경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적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 임대차 민법 제654조·제615조 2026년 기준
정태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도산법 전문변호사
01

원상회복 의무란 무엇인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빌린 목적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사용대차 규정인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함으로써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비워주는 것을 넘어, 자신이 변경하거나 설치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에 관한 제615조에서 차주(빌린 사람)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54조는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등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15조는 "차주가 물건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이 임대차에 준용되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해지·해지권 행사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보증금 반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이행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는 계약서 내용과 목적물의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의 인테리어 철거처럼 범위가 큰 경우에는 종료 전부터 임대인과 협의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원상회복의 범위 — 어디까지 책임지나

원상회복의 원칙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의 복구'입니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변경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만 임차인이 인수받을 당시 이미 존재한 시설이나 변경 상태까지 무한정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 기간 중에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한 인테리어, 추가 설치한 칸막이·간판·전기·배관 시설, 벽면을 뚫거나 변경한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권리가 있으며(민법 제615조),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구분설명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간판·칸막이·인테리어·추가 배선 등 임차인이 새로 만든 부분 → 철거·복구 대상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벽 천공, 바닥·벽면 마감 변경, 구조 변경 → 원래 상태로 복구
인수 당시 이미 있던 시설전(前) 임차인이 설치했거나 임대인이 제공한 상태 → 원칙적으로 그 상태로 반환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벽지 변색, 못 자국, 생활 흠집 등 자연적 손모 → 일반적으로 임차인 부담 아님(계약에 따름)

전(前)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받은 경우

상가 임대차에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인수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임차인이 직접 변경하지 않은 부분까지 무제한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기 전의 상태, 즉 인수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의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인테리어 전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한다"는 식의 포괄적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경우, 인수받은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문언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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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마모와 통상 손모의 구분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사용한 결과 발생한 마모까지 임차인에게 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통상 손모란

통상 손모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에 의한 벽지·바닥재의 변색, 가구를 놓아 생긴 자국, 생활 중 생긴 가벼운 흠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손모는 임차료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지는 손상과의 구분

구분예시원칙적 부담
통상 손모벽지 변색, 가구 자국, 가벼운 생활 흠집임대인 부담 (계약에 따름)
특별 손상흡연·반려동물로 인한 오염·훼손, 부주의로 인한 파손, 임의 구조 변경임차인 부담
설치물 미철거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칸막이 등을 철거하지 않음임차인 부담
실무 포인트

통상 손모와 임차인의 책임 있는 손상은 사안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했으니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 마모 범위인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입주 전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통상 손모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지

당사자가 계약으로 통상 손모의 복구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통상적 부담을 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통상 손모 복구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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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의 공제와 정산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복구에 든 비용을 손해로 보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포함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과 보증금의 관계

보증금은 차임 연체뿐 아니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까지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설치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변경 부분을 복구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직접 복구한 뒤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원상회복 범위에 한정되며, 통상 손모 등 임차인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산 절차의 흐름

1
종료 시점 상태 확인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필요 범위를 점검
2
원상회복 이행 또는 협의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거나, 복구가 어려우면 비용 부담 범위를 임대인과 협의
3
손해 산정·비용 정산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합리적 복구 비용을 산정
4
보증금 공제·반환
임차인 책임 범위 내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
⚠ 주의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무한정 미루거나, 임차인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산정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청구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예상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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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줄이는 실무 대응

원상회복 분쟁의 대부분은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됩니다. 입주 시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고,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입주·퇴거 시 확인 사항

원상회복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입주 전 목적물 상태를 날짜가 표시된 사진·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 인수받은 시설(전 임차인 인테리어 등)의 현황을 계약 시 함께 기록
  •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임차 중 변경·설치한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함께 기록
  • 퇴거 시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
  • 복구 비용 견적·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계약서 특약 작성 시 유의점

원상회복 범위는 특약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철거·복구한다"처럼 범위를 한정할지, "인테리어 전 상태로 복구한다"처럼 포괄적으로 정할지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막연한 문구는 해석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가 임대차처럼 인테리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분쟁도 발생합니다.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미리 협의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해석과 정산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 기간 중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새로 설치한 간판·칸막이·인테리어 등을 철거하고 변경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적 마모까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벽지 변색, 가구 자국, 가벼운 생활 흠집처럼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상 손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손모의 대가는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흡연·반려동물로 인한 심한 오염이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처럼 임차인의 책임 있는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인수받았는데 그것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판례는 임차인이 인수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무제한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다만 계약서에 "인테리어 전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포괄적 특약이 있으면 인수받은 시설까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을 안 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네. 보증금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포함한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이 복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대인은 합리적인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임차인이 실제로 책임지는 범위에 한정되며, 통상 손모 등 임차인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과다하게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전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산 다툼이 예상되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라 임차 당시 상태로 목적물을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자신이 설치·변경한 부분을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그 취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임차인이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통상 손모 복구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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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범위 검토 단계
계약서 특약 해석, 원상회복 범위 판단, 입주·퇴거 자료 정리
정산·분쟁 단계
보증금 공제 적정성 검토, 보증금반환·손해배상 청구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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