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과 절차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행정청의 무응답에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는 행정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신청권이 있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2026년 기준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한 항고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제도의 취지

인허가·등록·신고수리 등 행정청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가부간의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아예 없으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도 없고, 신청한 사람은 답답한 상태로 권리행사가 막혀 있게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이러한 행정청의 '응답 거부 아닌 무응답' 상태가 위법함을 법원이 확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AW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의 정의

여기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즉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②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③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④ 처분이 없는 상태가 부작위입니다. 단순히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신청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없는 '침묵' 상태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소송의 요건 — 부작위와 신청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신청인에게 처분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정리

요건내용
당사자의 신청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을 것. 신청은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신청권의 존재법규상 또는 조리상 그 처분을 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
상당한 기간 경과처분에 통상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지났음에도 응답이 없을 것
처분 의무 존재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처분의 부존재인용이든 거부든 어떠한 처분도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일 것
PRECEDENT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청권이 왜 중요한가

판례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신청인에게 그 처분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성 요청이나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신청은 처분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응답이 없더라도 부작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자신의 신청이 법령상 근거를 갖춘 정식 신청인지, 그에 대응하는 처분의무가 행정청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주의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상태(부작위)'와 '거부한 상태(거부처분)'는 다투는 소송 유형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03

다른 행정소송과의 비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세 유형 중 하나로,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구별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 유형을 고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고소송 유형별 비교

구분대상제소기간
취소소송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무효등확인소송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제소기간 제한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응답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한 없음(행정심판 거친 경우 90일)

상황별 어떤 소송을 택할까

A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도 하나의 처분이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아님
B
행정청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가부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고려
C
이미 처분이 있으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라면 무효등확인소송, 그 밖의 위법은 취소소송으로 대응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는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뒤늦게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전환(소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유형 선택과 전환 시점 판단은 결과를 좌우하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소송 제기 절차와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별도의 제소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등)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1
신청 및 부작위 확인
행정청에 한 신청이 적법했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지 확인. 접수증·신청 서류를 확보
2
소송 유형·관할 검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합한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합한지 판단. 피고는 부작위한 행정청, 관할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소장 제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 신청 사실, 처분의무, 상당한 기간 경과를 주장·소명
4
변론·심리
법원이 신청권 유무, 부작위 존재 여부를 심리. 행정청이 변론 종결 전 처분을 하면 소의 이익이 문제됨
5
판결 및 재처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함
LAW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준용규정) · 제20조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상당 부분이 준용됩니다. 다만 부작위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출 전 점검 사항

소 제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행정청에 한 신청이 법령상 근거를 갖춘 정식 신청인지 확인
  • 그 처분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검토
  • 처분에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
  • 신청 접수증·내용증명·민원 회신 등 입증자료 확보
  •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지 재확인(있으면 취소소송)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
05

판결의 효력과 한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라'고 명할 수는 없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응답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용판결의 효력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의 기속력). 즉 행정청은 더 이상 응답을 미룰 수 없고, 인용이든 거부든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제도의 한계

이 소송의 본질적 한계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신청대로 처분하라'고 명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할 뿐이므로, 행정청은 판결 후 다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응답을 강제하는' 소송이지 '원하는 처분을 받아내는' 소송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주의

소송 진행 중 행정청이 거부처분 등 어떤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소 변경 등 후속 대응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 시간만 소요한 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변론 종결 시점의 기준

부작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결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 제기 당시에는 부작위 상태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소송의 진행과 행정청의 처분 동향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행정청이 신청에 답을 안 주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무조건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신청이 있었고, 그 처분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처분에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리가 다소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무응답 상태여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상태'와 '거부한 상태'는 소송 유형이 다르므로, 잘못 선택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 상황 구분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신청한 대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지지만, 법원이 '신청대로 인용하라'고 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종결 전에 행정청이 인용이든 거부든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처분이 있었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검토해야 권리구제를 이어갈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처분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느냐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민원성 요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로 보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신청권 존재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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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행정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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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단계
신청권·부작위 성립 여부 점검, 소송 유형 판단, 입증자료 정리
소송·후속 단계
소장 작성·변론 대응, 처분 시 소 변경 검토, 판결 후 재처분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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