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과 절차 안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의 근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75조입니다. 이 조문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6개월 이내),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수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위생 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원산지 또는 식품 표시 위반, 무신고 영업,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다양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1차·2차·3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준
주요 처분 유형
| 처분 종류 | 내용 | 주된 적용 상황 |
|---|---|---|
| 시정명령 | 위반 사항을 일정 기간 내 시정하도록 명하는 가장 경한 처분 | 경미한 위반·1차 위반 |
| 영업정지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중대 위반·반복 위반 |
| 품목제조정지 | 특정 품목의 제조·가공을 정지 | 제조업 표시·기준 위반 |
| 영업허가취소·등록취소 |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 | 중대·누적 위반 |
| 영업소 폐쇄 | 신고 영업의 영업소를 폐쇄 | 무신고 영업 등 |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이 가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단기, 2차 위반은 정지 기간 연장, 3차 위반은 영업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다만 위반 횟수는 최근 일정 기간(통상 직전 처분일 기준) 내의 동일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반 시점과 이전 처분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횟수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적용된 시행규칙 별표상의 처분 기준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 전 단계 — 사전통지·청문 대응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근거·법령,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 절차의 의미
청문은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와 같이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 영업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청문 기일을 통지받으면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문 통지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전통지·청문 단계 점검 사항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근거 법령·처분 예정 내용 확인
-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서면·구술) 확인
- 위반 사실을 다툴 증거자료(영수증·CCTV·거래내역 등) 정리
- 정상 참작 사유(초범·즉시 시정·생계형 영업 등) 정리
- 중대 처분 시 청문 기일 통지 여부와 출석 준비
- 위반 횟수 산정과 처분 기준 적용의 정확성 확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영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처분에 반영시킬 기회를 잃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불복 절차의 흐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청구·제기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후 90일) |
| 판단 범위 | 위법성 + 부당성 | 주로 위법성 |
| 비용 | 비교적 낮음 |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
| 특징 | 신속·간이 | 최종적 사법 판단 |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과징금 전환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영업정지가 매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일정한 중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유형이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을지, 과징금으로 전환할지, 처분 자체를 다툴지는 영업의 규모·위반 유형·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분 전에 받는 사전통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영업허가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은 청문을 꼭 거치나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불복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 효력이 멈추나요?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청문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전환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처분 수위와 위반 횟수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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