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과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과징금·시정명령 등으로 부과되며, 식품위생법 제75조가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사전 의견제출 또는 청문 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제75조 2026년 기준
01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란,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75조입니다. 이 조문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6개월 이내),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수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LAW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위생 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판매, 원산지 또는 식품 표시 위반, 무신고 영업,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다양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1차·2차·3차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02

처분의 종류와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품목제조정지 등으로 나뉩니다.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처분 유형

처분 종류내용주된 적용 상황
시정명령위반 사항을 일정 기간 내 시정하도록 명하는 가장 경한 처분경미한 위반·1차 위반
영업정지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중대 위반·반복 위반
품목제조정지특정 품목의 제조·가공을 정지제조업 표시·기준 위반
영업허가취소·등록취소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중대·누적 위반
영업소 폐쇄신고 영업의 영업소를 폐쇄무신고 영업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이 가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단기, 2차 위반은 정지 기간 연장, 3차 위반은 영업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다만 위반 횟수는 최근 일정 기간(통상 직전 처분일 기준) 내의 동일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반 시점과 이전 처분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처분서에 적힌 위반 횟수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적용된 시행규칙 별표상의 처분 기준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처분 전 단계 — 사전통지·청문 대응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와 같은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근거·법령,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영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LAW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문 절차의 의미

청문은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와 같이 중대한 처분을 하기 전, 영업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청문 기일을 통지받으면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문 통지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전통지·청문 단계 점검 사항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근거 법령·처분 예정 내용 확인
  • 의견제출 기한과 방법(서면·구술) 확인
  • 위반 사실을 다툴 증거자료(영수증·CCTV·거래내역 등) 정리
  • 정상 참작 사유(초범·즉시 시정·생계형 영업 등) 정리
  • 중대 처분 시 청문 기일 통지 여부와 출석 준비
  • 위반 횟수 산정과 처분 기준 적용의 정확성 확인
⚠ 주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영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처분에 반영시킬 기회를 잃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처분서를 받은 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

1
처분서 송달·내용 확인
처분 종류·기간·근거 법령, 불복 방법과 기간이 처분서에 기재됨. 송달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
2
행정심판 청구 (선택)
처분청의 상급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됨
3
행정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음
4
집행정지 신청
소송·심판과 함께 영업정지 등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신청을 병행할 수 있음
5
결정·판결
처분의 위법·부당이 인정되면 취소되거나 변경됨. 인용되면 영업 재개·과징금 환급 등으로 이어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제기 기관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 후 90일)
판단 범위위법성 + 부당성주로 위법성
비용비교적 낮음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특징신속·간이최종적 사법 판단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집행정지와 과징금 전환

영업정지 처분은 불복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정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LAW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영업정지가 매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일정한 중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유형이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을지, 과징금으로 전환할지, 처분 자체를 다툴지는 영업의 규모·위반 유형·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분서를 받으면 먼저 처분 종류·기간·근거 법령과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효력은 다투는 동안에도 유지되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횟수 산정이나 처분 기준 적용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분 전에 받는 사전통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근거·법령과 의견제출 방법·기한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초범·즉시 시정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주어지지 않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은 청문을 꼭 거치나요?
네, 식품위생법 제81조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의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중대한 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은 영업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만약 청문을 거치지 않고 영업허가취소를 했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문 통지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매출·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과징금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일정한 중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위반 유형이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청문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전환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처분 수위와 위반 횟수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처분 전 단계
사전통지 검토, 의견제출서 작성, 청문 출석·진술 준비
불복·집행정지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집행정지 신청, 과징금 전환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