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4호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발로 차는 행위 등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인해 기절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받아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각 호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판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반복적인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던 까닭에 이번 학교폭력 사건은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더욱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인 의뢰인뿐 아니라 부모님 역시 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고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발로 차는 행위로 의뢰인이 기절에 이르렀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해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치료 기록과 피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요소로서 의뢰인의 기존 건강 상태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어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중하게 발현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결과가 단순한 신체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적 보호 및 지지였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진행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심의위원회 출석 전 예상 질의에 대비한 사전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피해사실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진술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4호 사회봉사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단일 조치가 아닌 다수의 조치를 병과함으로써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동시에 향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접촉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함께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부터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메시지 등 가해행위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정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에게 기존 질환이나 특수한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소명하면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학적 자료의 결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입증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폭력으로 기절까지 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두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가해가 이루어져 기절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 조치 병과와 특별교육이수가 함께 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 사유가 되나요?

가해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동일하더라도, 피해학생의 기존 건강 상태로 인해 피해 결과가 가중된 경우 이는 심각성 판정 요소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와 함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흥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폭력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