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을 인정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처분)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방식의 폭행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은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조치(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었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심의 과정에서 사건 당일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이 시점과 정황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진술서와 면담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을 한 부분, 폭행 직전·직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 공백이 존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실체와 보호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짚고,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맞추어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의 태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의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추후 민형사상 후속 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가해학생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맞추어 항목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 피해학생 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폭행이나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해학생 진술의 시점별 모순과 정황상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출석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처분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1호 처분(서면사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이지만, 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후속 절차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인정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후속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