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총정리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대응과 신청 방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란
제도의 취지
식품접객업, 학원, 의료기관, 주유소 등 다수의 영업 분야에서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게 만들어 사업자뿐 아니라 종업원, 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금전적 처분입니다. 즉 "영업은 계속하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을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영업자가 일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관계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징금으로의 전환은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징금 전환을 원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부과 기준
분야별 근거 규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각 영업을 규율하는 개별 행정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이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 분야 | 근거 법령 | 비고 |
|---|---|---|
| 식품접객업·식품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82조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최대 한도 별표에 규정 |
| 학원·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교습정지 갈음 과징금 |
| 약국·의약품판매업 | 약사법 제81조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
| 이·미용업·숙박업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67조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
과징금 금액 산정 방식
과징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과 대상 영업정지 일수와 영업의 종류·규모(연간 매출액 등)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산정 기준에 맞춰 결정됩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1일당 과징금 금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징금 금액의 산정 근거가 된 영업정지 일수 자체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위반 횟수·매출 구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산정 내역과 별표 기준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등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환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
각 개별 행정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위반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의 내용이 국민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유형이라면, 영업정지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반행위가 국민 건강·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법령이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위반을 반복하여 가중처분 대상이 된 경우
- 영업정지가 공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업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청했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과징금 신청과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과징금 전환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위반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만 영업정지를 고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처분 절차와 대응 단계
단계별 흐름
사전통지 단계가 중요한 이유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은 처분 내용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상 과징금 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 확인 사항
- 처분 사전통지서의 위반 내용·근거 법령 정확성 확인
-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확인 (기한 도과 주의)
-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종업원 고용, 거래 관계 등) 정리
- 과징금 전환을 원할 경우 그 필요성·공익적 사유 소명 자료 준비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증거 검토
- 처분 수위 감경 사유(초범, 자진시정 등) 정리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짧게 정해지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 과징금 전환 신청 여부, 처분 감경 사유 등은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법원) |
| 청구·제소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중심, 비교적 신속 | 변론 중심, 충실한 심리 |
| 비용 | 비교적 저렴 |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
| 관계 | 임의적 전치(바로 소송 가능) |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
현재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의적 전치주의),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양자를 순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의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인용받아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 역시 납부 기한이 진행되므로 집행정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면 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불복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과징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모든 위반에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가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도 영업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행정처분 대응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사전통지 대응부터 의견제출, 과징금 전환 신청, 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가 영업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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