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2호 및 4호 처분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가해학생으로부터 단체 채팅방 내 욕설, 외모 비하, 비방 등 사이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발성 장난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집단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는 만큼 지속성과 고의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과 비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경험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성과 고의성을 갖춘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 남겨진 메시지, 캡처 자료, 시간대별 발언 패턴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약 2년에 걸친 반복적 가해 행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만으로는 가해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과 의뢰인 사이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성, 그리고 가해학생 본인에게도 선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봉사(4호) 조치의 근거로 구체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모욕감, 수치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심의 절차에서 피해 회복의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 가해학생의 재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선도·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결과로, 피해학생의 학교 복귀와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 채팅방, SNS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증거 보전이 결정적인 만큼, 가해 내용 전체를 캡처하고 시간·발언자 정보가 식별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인정뿐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치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 욕설·외모 비하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통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욕설, 비방, 외모 비하 역시 지속성과 집단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단순 서면사과(1호)만 받는 경우 다시 괴롭힘이 우려되는데,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해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가 클수록 접촉 금지(2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5호) 등 병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가 적정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의견서에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심의위원회 단계는 사실관계 확정과 처분 수위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작성과 절차 동행을 통해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