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위법행위 국가배상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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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핵심 요약 ·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며, ①공무원의 직무행위 ②고의·과실 ③법령 위반(위법성) ④손해 발생 ⑤인과관계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2026년 기준
01

국가배상청구란 무엇인가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단속·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의미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인(私人) 간의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손실을 입거나, 잘못된 단속·압수로 손해를 보거나, 공무원의 부주의한 직무 처리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구분

국가배상법은 두 가지 유형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이고, 제5조는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나 단속 등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된 경우는 제2조, 도로 파임·신호기 고장 등 시설 하자가 원인이라면 제5조가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사고라도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분명하면 제2조, 시설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면 제5조(과실 입증 불필요)를 검토합니다. 사안 초기에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으면 청구의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02

국가배상책임의 다섯 가지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①공무원의 직무행위 ②고의 또는 과실 ③법령 위반(위법성) ④손해의 발생 ⑤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다섯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별 정리

요건내용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여야 함.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됨
② 고의 또는 과실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됨
③ 법령 위반(위법성)행위가 객관적으로 법령에 위반될 것.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 위반도 포함됨
④ 손해의 발생재산적 손해(영업손실·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
⑤ 인과관계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위법성' 판단의 핵심

위법성은 국가배상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단순히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었는지,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주의

처분이 취소·무효 확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과 과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배상청구는 독립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므로,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단계별 흐름

1
요건 검토·증거 수집
공무원의 직무행위·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처분서·단속기록·진료기록·손해 자료 등 증거를 확보
2
배상심의회 배상신청 (선택)
법무부 본부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제출. 비교적 신속·간이한 절차이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 가능
3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가·지자체를 피고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음
4
변론·입증
위법성·과실·손해액에 대한 입증 활동.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 등을 통해 손해를 증명
5
판결·배상금 지급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지자체로부터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수령

임의적 전치주의

과거에는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배상심의회에 신청할지 여부는 청구인의 선택이며, 신청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LAW
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배상심의회는 소송보다 신속·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손해의 입증이나 위법성 다툼이 복잡한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배상 범위와 청구 기간

국가배상의 배상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손해 발생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되는 손해의 종류

구분내용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위법한 처분으로 지출한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하거나 입은 손해
소극적 손해위법한 영업정지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 일실수입 등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배상금 지급이 지연된 데 대한 법정이자

소멸시효 —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국가)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 준용). 또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상 5년의 소멸시효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LAW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정당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법한 처분의 취소소송과 별도로 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처분 다툼과 배상청구의 시기 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5

자주 문제되는 사례와 대응

위법한 행정처분, 부당한 단속·압수, 인허가 처리 지연·거부, 공무원의 직무상 부주의 등이 국가배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사안마다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 발생 직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대응 시 핵심 쟁점
위법한 영업정지·취소처분의 위법성과 함께 영업손실·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 매출자료·회계자료 확보가 관건
부당한 단속·압수단속·압수의 법적 근거 결여 여부, 절차 위반 여부. 단속기록·영상·통지서 등 확보
인허가 거부·지연처리 의무 위반, 지연으로 인한 사업상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직무상 부주의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직무 처리 경위·기록 확보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국가배상청구 준비 시 확인 사항

  • 처분서·통지서·단속기록 등 공무원 행위를 입증할 문서 확보
  • 손해 발생을 증명할 자료(매출·회계·진료기록·견적서 등) 정리
  • 처분 당시의 법령·고시·지침 등 위법성 판단 근거 수집
  • 손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 기록(소멸시효 관리)
  • 관련 행정심판·취소소송 진행 여부 및 결과 정리
  •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 보관

처분 취소소송과의 병행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절차는 목적과 입증 대상이 다르고 시효도 별개로 진행되므로, 전체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글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국가배상은 위법성과 과실, 손해액을 모두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손해 발생 직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안 초기에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자동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의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배상심의회는 신속·간이한 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위법한 영업정지로 입은 영업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소극적 손해, 일실수입)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의 구체적 금액을 매출자료·회계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처분의 위법성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준용). 시효가 완성되면 정당한 손해라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국가배상에서도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의 발생 경위와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처분·단속·직무상 부주의 등)로 인한 배상책임이고, 제5조는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입니다.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5조는 시설의 하자가 원인이므로 과실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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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행정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요건 검토부터 증거 정리, 배상심의회 신청,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국가배상은 위법성과 과실,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안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요건·증거 단계
위법성·과실·손해 검토, 증거 수집, 소멸시효 관리, 처분 취소소송과의 병행 전략
신청·소송 단계
배상심의회 신청, 손해배상 소송 수행, 손해액 입증·변론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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