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최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았던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의 경미한 조치를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약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으며, 학폭위에서 3호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이를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는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합니다.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은 9단계 중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며, 재심 단계에서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약 올림과 도발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밀어 책상에 부딪치게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평소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호 처분인 학교에서의 봉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 방식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가해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우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직전까지의 피해학생 언행, 주변 학생들의 진술, 평소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학업 성실성,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 및 선도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존 3호 처분이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상해 정도, 회복 경과, 의료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정도가 처분 가중을 요구할 만한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측이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소명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을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가 강화되어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여 처분 가중을 막아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보다 무거운 조치로 인한 학업 중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초기 학폭위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선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처분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행위의 맥락과 선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청구 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 가해학생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나요?
학교폭력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절차, 지역위원회 재심 절차, 행정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