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동급생 2명과 함께 피해 학생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학생을 괴롭힐 목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 확인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호의 조치는 단일하게 부과될 수도 있고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내에서 자신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의 진위와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 2명과 함께 소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따라다닌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구성 요건,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접촉한 동기가 자신에 관한 소문의 진위 확인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협박·폭언·신체 접촉 등 가해 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행동한 동급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집단적 괴롭힘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행 학생들의 역할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피해 학생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행적,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학교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면서도 학교폭력의 고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출석에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만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문 확인이나 오해 해소를 위한 접촉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경우, 행위의 동기와 고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 순서에 따른 행적 정리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리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의견서 준비와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소문을 확인하려고 친구를 찾아간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폭위 출석 시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