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 대응 방법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
정보공개청구 거부란 무엇인가
거부 결정의 형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연장 시 10일 추가)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청구인이 받게 되는 거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결정',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리는 '부분공개 결정', 그리고 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부존재 통지'입니다.
이 가운데 비공개 결정과 부분공개 결정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 통지를 받으면, 먼저 어떤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제9조 제1항 각 호)을 근거로 들었는지, 통지 날짜와 불복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거부에 대응하는 세 가지 길
세 가지 수단 비교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제기 대상 | 거부한 공공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 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선행 요건 | 없음(임의) | 없음(임의) | 심판 안 거쳐도 가능 |
| 판단 주체 | 처분 기관 | 준사법 기관 | 법원 |
| 장점 | 비용 없이 신속 | 비교적 신속·무료 | 구속력 있는 판결 |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단순 오류로 보이는 경우라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이의신청으로 빠르게 시정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 해석을 두고 다투어지는 본격적인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거부 사유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 가장 빠른 대응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
이의신청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청구인의 성명·연락처 등 인적사항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내용과 통지 날짜
- 거부 사유(비공개 조항)가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근거
-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사유와 공익적 필요성
- 부분공개 결정이라면 가려진 부분의 공개 가능성에 대한 주장
- 제출 기한(통지일부터 30일) 준수 여부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서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소송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 장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유 다툼의 핵심 쟁점
주요 비공개 사유와 다툼의 방향
|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 | 주된 내용 | 다툼의 방향 |
|---|---|---|
| 제5호 의사결정 과정 | 감사·감독·검사 등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의사결정이 종료된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
| 제6호 개인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식별 처리·부분공개로 공개 가능한지 |
| 제7호 경영·영업비밀 |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정보 | 실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
| 제4호 진행 중 재판 | 재판·수사 관련 정보로 직무수행 곤란 | 구체적 지장이 인정되는지 |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거부 사유의 구체적 근거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부분공개와 정보부존재
청구한 정보 가운데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부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분리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분공개되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한 다툼은 정보의 성격과 거부 근거 조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는지, 의사결정이 종료되었는지,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중심으로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꼭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거부가 정당한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를 가린 결정도 다툴 수 있나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정보공개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정보공개 거부 통지 분석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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