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 1호·2호·5호·6호가 병과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학교 급식실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당하였고, 가해학생이 송곳을 들고 의뢰인의 교실로 찾아오는 등 2차 위해 시도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입증하여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병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의 중대성과 보복 우려가 인정될 경우 복수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가 흉기 휴대 등 신체적 위해 시도로까지 이어진 경우,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5대 판정 요소에서 모두 가중되는 평가가 가능하여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점심시간 학교 급식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다수의 모욕적 언사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1차적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송곳을 들고 의뢰인의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의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여 제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신체적 가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일 발견이 늦었다면 의뢰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가해학생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면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과 보복 위험성을 자치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흉기에 해당하는 송곳을 휴대하고 피해학생의 교실까지 찾아온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계획성과 고의성이 뚜렷한 중대한 가해 행위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입증과 보호조치의 필요성 강조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모욕감, 수치심, 보복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전달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병과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사과(1호)만으로는 가해학생의 행동 교정과 의뢰인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등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행동 교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 변론 과정에서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위험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등이 병과되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사과 조치를 넘어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접촉·보복 금지 조치와, 가해학생의 행동 교정을 위한 특별 교육 및 출석정지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게 흉기 휴대, 보복 시도 등 중대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 단계에서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단순 사과 처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 실질적 분리 조치를 병과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지만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위협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합니다. 흉기 휴대 후 피해학생을 찾아간 행위는 실제 가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및 보복 시도로 평가되어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의 자치위원회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안의 심각성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경우, 단일 처분이 아닌 복수 호수의 병과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치위원회 처분에 가해학생이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측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