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합의와 처분 감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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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합의와 처분 감경의 실제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의 합의(화해)·진지한 반성·관계 회복 노력 등이 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분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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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교육적·보호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 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의 반성·합의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종류

학교폭력 사안이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조치 내용성격
제1호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제3호학교봉사교내 봉사활동
제4호사회봉사교외 사회봉사활동
제5호특별교육·심리치료전문가에 의한 교육·치료
제6호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 금지
제7호학급교체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제8호전학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제9호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초·중)에는 적용 불가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왜 처분 종류가 중요한가

가해학생 조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상급학교 진학,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호 이상의 중한 조치일수록 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반성 등 감경요소를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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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정과 감경의 판단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법령상 판단요소를 점수화해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합의(화해)와 진지한 반성은 이 판단요소 중 일부로서 감경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요소 5가지

가해학생 조치의 적용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각 요소를 단계별로 평가해 합산한 점수가 조치 수준의 기초가 됩니다.

판단요소의미
심각성피해의 정도, 신체·정신적 피해의 크기
지속성학교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
고의성가해 행위의 계획성·악의성 정도
반성 정도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도
화해 정도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합의를 위한 노력

이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이 사안 이후 보인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즉,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이미 발생한 행위에 관한 평가라면, 반성과 화해는 가해학생이 사후에 노력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및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호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추가로 고려되는 감경·가중 사정

  •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조치를 통해 행동이 개선될 여지)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화해를 위한 노력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 보호 필요성
  • 긴급조치·사전 분리조치 이행 여부 등 절차 협조 정도
실무 포인트

판단요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반성·화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과정 전체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치료 협조·관계 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를 절차에 맞게 정리·소명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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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화해)는 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나

합의(화해)란,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가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 정도는 심의위원회의 감경 판단요소이지만, 합의 자체가 처분의 면제나 무효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미치는 영향과 한계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처분은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즉,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거나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화해 정도라는 판단요소를 통해 조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주의

"합의만 하면 처분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지속·반복된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 합의를 위해 피해학생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감경요소로 인정되기 위한 방향

1
진정한 사과
피해학생의 입장을 인정하고 가해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적 반성
2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등 실제 피해의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3
피해학생 의사 존중
합의는 피해학생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 강요·회유 없이 충분한 시간과 의사를 보장
4
심의위원회에 소명
화해·반성의 경위와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심의 과정에서 제출·진술
실무 포인트

합의는 결과보다 과정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가해 측에는 무리한 합의 압박 없이 진지한 반성과 회복 노력을 정리하도록, 피해 측에는 부당한 압박 없이 권리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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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시 유의할 점 (가해·피해 양측)

합의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에게 신중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해 측은 형식적 합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회복 노력을, 피해 측은 충분한 정보와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유의할 점

가해 측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
  •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접촉으로 압박하지 않기
  • 접촉·보복 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
  • 반성·회복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반성문·치료비 영수증 등)로 정리
  •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등 부과 조치 성실 이행

피해학생 측이 유의할 점

피해 측 체크리스트

  •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음
  • 가해 측의 연락·접촉이 부담스러우면 학교·심의위원회에 알리기
  • 치료·상담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보관
  • 2차 가해(회유·협박·소문 유포 등)가 있으면 즉시 신고
  • 합의하더라도 피해 회복·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는 별개임을 이해
⚠ 주의

가해 측이 합의를 이유로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학교폭력 처분 자체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합의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거나 2차 가해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와 권리를 안내하고,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심의 과정에 적절히 제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가해 측에는 진정성 있는 소명을, 피해 측에는 부당한 압박 없는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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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의 종류

순서절차설명
1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2행정소송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 제기
3집행정지 신청전학·출석정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신청 병행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

불복 시 검토할 사항

불복은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 판단요소 평가의 적정성, 절차상 하자(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등), 처분의 비례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나 진학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 주의

불복 기간(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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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처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형사사건의 반의사불벌과 달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종결되거나 처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화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화해 정도'라는 판단요소로서 조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과 합의는 감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반성과 화해는 이 중 가해학생이 사후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요소로, 진정성이 인정되면 감경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합의나 문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하려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제2호)가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보호자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인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 측의 연락·접촉이 부담스럽다면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알리고, 회유·협박 등 2차 가해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가 높을수록 보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조치는 일정 요건 하에 기재가 삭제되거나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나, 중한 조치는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정확한 기재·보존 기준은 사안과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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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단계
사실관계 정리, 의견진술서 작성, 감경요소 소명, 합의·화해 절차 안내
불복·이후 단계
처분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관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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