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강요형 학폭 대응법
금품갈취·강요형 학교폭력
형법 제350조 공갈죄 대응
금품갈취·강요형 학폭이란
학교폭력 안에서의 위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공갈'과 '강요'는 법률 정의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며 현금을 받아가는 행위, 게임 아이템·신발·휴대폰을 빼앗는 행위, "내 숙제를 대신 해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와라"처럼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금품갈취·강요형 학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라는 '교육적·행정적 절차'와, 수사기관의 수사·소년보호 또는 형사처벌이라는 '형사적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와 강요죄
공갈죄 — 형법 제350조
금품갈취형 학폭의 핵심 조문은 형법 제350조입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돈이나 물건,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즉시 빼앗는 강도죄와 달리, 공갈죄는 상대의 '하자 있는 의사(겁먹은 상태에서의 교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요죄 — 형법 제324조
"숙제를 대신 해라", "심부름을 해라", "특정 행동을 하지 마라"처럼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강제적 심부름(이른바 '빵 셔틀')은 강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형별 적용 죄명 비교
| 행위 유형 | 적용 가능 죄명 | 근거 조문 |
|---|---|---|
| 협박해 돈·물건을 받아냄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
| 때려서 즉시 빼앗음 | 강도죄(폭행 정도에 따라) | 형법 제333조 |
| 몰래 가져감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 대신 숙제·심부름 강제 | 강요죄 | 형법 제324조 |
| 겁을 주는 말·행동만 한 경우 | 협박죄 | 형법 제283조 |
"빌린 것",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 협박이나 위세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한 번뿐이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 학생·학부모의 대응 절차
신고부터 처분까지의 흐름
피해 학생이 챙길 점
피해 신고 전 확인 사항
- 금품 요구·협박이 담긴 대화 화면을 캡처·백업했는가
- 빼앗긴 금액·물건의 일시·장소·금액을 기록했는가
- 송금했다면 이체 내역·계좌 정보를 보관했는가
-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진술을 받을 수 있는가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보호 조치를 학교에 요청했는가
- 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했는가
금품갈취는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신고를 미루다 피해가 반복·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하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 받는 조치와 책임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 봉사 |
| 4~5호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 8~9호 | 전학 / 퇴학(고등학생, 의무교육 과정 제외) |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 연령 | 형사적 취급 |
|---|---|
|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소년보호처분 모두 대상 아님 |
| 만 10세~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 형사처벌 대상.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어려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과잉 인정하는 것 모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소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와 합의·회복
증거가 되는 자료
- 금품을 요구·협박한 문자·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캡처와 원본
- 현금·계좌 이체·간편송금 내역 등 재산 이전을 보여주는 자료
- 편의점·교내·통학로 CCTV 영상(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음)
- 같은 반·같은 학교 학생 등 목격자의 진술
- 피해 학생의 일기·메모·상담 기록 등 피해 경위가 담긴 자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피해를 인지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대화 내용은 캡처뿐 아니라 원본 메시지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피해 회복의 의미
가해 측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빼앗은 금품 반환·손해배상 등)은 학폭위 조치 결정과 형사절차의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모든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 간 합의는 보호자가 함께 협의하고 그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측은 성급한 합의보다 피해 정도와 회복의 충분성을 따져야 하고, 가해 측은 형식적 사과가 아닌 실질적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의 범위(형사·민사·학폭위)와 표현을 정확히 정리하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친구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심부름을 강제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가해 학생이 만 13세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금품갈취 피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가해 학생 측이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금품갈취·강요형 학폭의 증거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형사·소년보호 절차, 합의·회복 단계까지 피해·가해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