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을 뒤따라가며 위협감을 주거나 노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 학생 측이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주장하며 학교폭력 심의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쌍방 관련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학교가 아닌 같은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한 관계였습니다. 2022년경 상대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를 뒤따라가 위협감을 주었다거나, 노려보는 방식으로 위압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들어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주장하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도 상대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는 양상이 펼쳐졌고, 의뢰인 측은 신중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뒤따라가는 행위'나 '노려보는 행위'가 학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위협·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 신고 구도 속에서 의뢰인이 가해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과 의뢰인 간 평소 관계, 분쟁의 발생 경위, 대화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본질이 쌍방 갈등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보충 설명을 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학적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결정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원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폭넓게 학교폭력 개념에 포함하고 있어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학생 간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려보는 행위, 뒤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성립하나요?

단순히 시선을 마주치거나 동선이 겹친 정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협감을 호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따지게 되므로,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조치없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학 등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의 단계에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