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처분 생기부 졸업 시 삭제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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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후 생활기록부
졸업 시 삭제 심의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일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 삭제가 거부될 수 있고, 일부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가해·피해 양측 모두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생활기록부 졸업 시 삭제 심의란

생활기록부 졸업 시 삭제 심의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일부 조치사항을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면, 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처분으로, 입시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된 조치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의 종류별로 보존·삭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일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졸업 시 삭제 심의'의 위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하기 직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보존 기간을 단축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졸업 시 삭제 심의'입니다.

02

조치별 생기부 기재·보존 기준

학교폭력 조치는 종류에 따라 생기부 기재 영역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 조치,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여부가 결정되는 조치로 나뉩니다.

조치별 보존·삭제 기준 정리

아래 표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별 보존·삭제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과 연도별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재학 중인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치내용졸업 시 처리
1호서면사과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졸업과 동시에 삭제
3호학교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사회봉사졸업일부터 2년 보존, 심의로 단축 가능
5호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일부터 2년 보존, 심의로 단축 가능
6호출석정지졸업일부터 2년 보존, 심의로 단축 가능
7호학급교체졸업일부터 2년 보존, 심의로 단축 가능
8호전학졸업일부터 4년 보존(중대사안 등)
9호퇴학처분삭제 대상 아님 (보존)
\26A0 주의

위 표의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은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8호)·퇴학(9호) 등 중대한 조치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존 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조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교·교육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 삭제' vs '심의 후 삭제'

1호(서면사과)·2호(접촉 등 금지)·3호(학교봉사)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별도의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4호·5호·6호·7호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나, 졸업하기 직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 기간을 단축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03

졸업 시 삭제 심의 절차

졸업 시 삭제 심의는 학교가 졸업 직전 대상 학생을 추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심의위원회가 삭제 여부를 의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보존 기간이 유지됩니다.

단계별 흐름

1
대상 학생 확인
학교가 졸업 직전, 보존 대상 조치(4·5·6·7호 등)를 받은 학생을 추려 삭제 심의 대상으로 정리
2
자료 정리·검토
해당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추가 학교폭력 발생 여부, 반성·태도 변화 등 자료를 정리
3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학교가 졸업 시 삭제 심의 안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4
심의·의결
심의위원회가 조치 이행 정도, 재발 여부, 피해학생 측 의견 등을 종합해 삭제 또는 보류를 의결
5
결과 반영
삭제로 의결되면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록을 삭제, 보류로 의결되면 정해진 보존 기간 동안 기록 유지
실무 포인트

졸업 시 삭제 심의는 가해학생에게는 기록 삭제의 기회이고, 피해학생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심의 결과가 진학·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조치 성실 이행, 반성, 추가 사안 없음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삭제 심의에서 고려되는 요소

졸업 시 삭제 심의에서는 가해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추가 학교폭력 발생 여부, 반성과 태도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졸업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고려 요소

고려 요소심의 시 검토 내용
조치 이행 여부특별교육·사회봉사 등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추가 사안 여부해당 조치 이후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는지
반성·태도 변화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생활 태도의 개선 여부
관계 회복피해학생과의 화해·관계 회복 노력 및 결과
피해측 의견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삭제에 관해 진술한 의견

삭제가 보류될 수 있는 경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거나, 피해학생 측의 강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가 삭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정해진 보존 기간 동안 생기부에 유지됩니다.

\26A0 주의

졸업 시 삭제 심의는 의무적·자동적 삭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졸업하면 당연히 지워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조치 이행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삭제 심의 대비

가해학생 측이 점검할 사항

  • 부과된 특별교육·사회봉사 등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
  •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없었는지 확인
  • 반성·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정리
  • 피해학생과의 화해·관계 회복 노력 및 그 결과 정리
  • 본인의 조치가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인지 학교·교육청에 확인
  • 심의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을 사전에 확인
05

가해·피해 양측이 알아야 할 점

졸업 시 삭제 심의는 가해학생에게는 기록 삭제의 기회이지만, 피해학생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절차입니다. 양측 모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보호자의 관점

가해학생 측은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사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반성과 태도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은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정리될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피해학생·보호자의 관점

피해학생 측은 졸업 시 삭제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화해 노력이 부족했거나, 추가 피해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4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치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 포인트

졸업 시 삭제 심의는 가해·피해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학생 측은 삭제를 위한 유리한 자료를, 피해학생 측은 정당한 의견과 사실관계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의 의미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삭제 또는 보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조치는 졸업하면 모두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1호(서면사과)·2호(접촉 등 금지)·3호(학교봉사)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5호·6호·7호 등 무거운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되거나 보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학(8호)·퇴학(9호) 등 중대한 조치는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존 기간이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졸업 시 삭제 심의는 누가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이라기보다, 학교가 졸업 직전에 보존 대상 조치를 받은 학생을 추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 측은 본인의 조치가 삭제 심의 대상인지, 심의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학교·교육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없었는지, 반성과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졸업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추가 사안이 있으면 삭제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도 졸업 시 삭제 심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졸업 시 삭제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화해 노력이 부족했거나, 추가 피해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보류되면 그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삭제가 보류되면 해당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서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유지됩니다. 예컨대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은 졸업일부터 일정 기간 보존되며, 전학 등 중대한 조치는 더 긴 기간 보존됩니다. 정확한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와 적용 연도의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교육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 또는 보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대응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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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치 단계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준비, 조치 이행 점검, 사실관계·자료 정리
삭제 심의·불복 단계
졸업 시 삭제 심의 대비, 결과 검토,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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