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따돌리며 험담을 하였고, 선배들을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피해 학생 측의 신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치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반 학생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당 학생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을 불러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일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돌림이나 위협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당시 직접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중한 조치가 부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따돌림과 험담의 사실관계 자체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가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의견 충돌과 갈등의 범주를 벗어나 지속적·반복적·집단적인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단발적인 갈등 상황이었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선배를 불러 위협을 가하려 했다는 부분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직접적인 목격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를 주장하는 측 진술 내에서도 시점과 경위에 관한 모순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약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의도와 학교폭력 조치 부과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 사안 발생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낮다는 점을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고, 위원들에게 사실관계의 쟁점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단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결정은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칠 불이익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탄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 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므로, 각 평가요소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따돌림이나 험담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할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