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가해 처분과 형사 고소 병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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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형사 고소의 병행 가능성

핵심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징계)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처분이 형사 처벌을 대신하지 않으며, 피해학생 측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양측 모두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형사소송법 제223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교 처분과 형사 고소는 별개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징계)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가해 처분을 받았다고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학교 조치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정의입니다.

학교 조치(가해 처분)란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목적의 행정 조치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란

형사 절차란,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상해·모욕·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형사 처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조치와 형사 책임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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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의 의미와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소권의 법적 근거

형사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고소권자가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신고·고발의 차이

구분주체성격
고소피해자·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에 근거
고발범죄를 알게 된 제3자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신고 가능
신고피해자·목격자 등 누구나112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한 사실 알림

고소가 가능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제추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욕죄 등 일부 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친고죄(모욕 등)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절차를 진행하느라 형사 고소를 미루다 고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기간과 죄명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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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병행 — 절차 흐름 비교

학교 절차(심의위 조치)와 형사 절차(고소·수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 사건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절차의 결과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의 비교

구분학교 절차형사 절차
근거 법학교폭력예방법형법·형사소송법·소년법
판단 기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경찰·검찰·(소년)법원
개시 계기학교 인지·신고, 사안 조사고소·고발·수사기관 인지
결과1~9호 가해 조치(서면사과~퇴학)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성격교육적·행정적 조치형사·소년 책임

형사 절차의 단계별 흐름

1
고소·신고
피해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117을 통해 신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권 행사
2
경찰 수사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등 절차적 보호가 적용됨
3
송치·연령별 처리
만 14세 이상은 검찰 송치 후 형사·소년 절차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소년부 송치로 진행
4
법원 판단
소년부에서 보호처분(1~10호) 또는 형사재판으로 처리. 만 10세 미만은 형사·소년 책임을 묻지 않음
5
학교 조치와의 병존
형사·소년 결과와 무관하게 학교의 가해 조치는 별도로 효력을 가지며,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도 병행될 수 있음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연령(행위 당시)형사·소년 처리
만 10세 미만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모두 불가(다만 학교 조치·민사 책임은 가능)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소년법 적용)
⚠ 주의

형사 절차에서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학교의 가해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양측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04

가해학생·학부모 측의 대응

가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 절차 모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심의위에서 가해학생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

가해학생도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조사 시 보호자나 변호인의 동석 등 절차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방어와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나 친고죄(모욕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형사 절차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강요나 회유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학교 조치를 당연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진술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면 양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며 일관된 대응과 절차적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 은폐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5

피해학생·학부모 측의 대응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에서의 보호 조치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해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 모두에서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게시물·대화 내용이 삭제되기 쉬우므로 캡처와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형사 고소 전 확인 사항

  •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진술 메모
  • 진단서, 사진, 메시지·SNS 캡처 등 객관적 증거
  • 목격 학생 등 참고인 확인
  • 친고죄(모욕 등) 여부와 고소기간(통상 6개월) 점검
  •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확인
  • 학교 절차(심의위)와 형사 절차의 일정 조율

학교 보호 조치의 활용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보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학교의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만 바라보기보다 학교 절차·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죄명별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형사 절차·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각각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절차 일정 관리 등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해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에서 가해 처분을 받았는데 형사 고소도 따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처분은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학생 측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형사 고소는 의미가 없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처분도 어려운 경우라도 학교의 가해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절차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중 어느 것이 먼저 끝나야 하나요?
어느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 사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결론이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합의하면 학교 조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 등에서 형사 절차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조치를 당연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 등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등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를 진행하느라 고소를 미루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죄명별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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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절차 단계
사안 조사 대응, 심의위 의견 진술 준비, 조치 불복(행정심판·소송) 검토
형사·민사 단계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 수사 단계 조력, 합의·손해배상 등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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