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의 보호처분과 피해자접근금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약 2년간 같은 학교 학생과 교제하면서 폭행과 성적 모욕,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으나, 가해학생의 가스라이팅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권고형은 6개월~2년, 가중 1년~3년, 감경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반복성,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폭행·협박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같은 학교 학생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해왔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강제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추행 직후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스라이팅을 지속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약 2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당시 의뢰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가해학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