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모욕 학폭, 대응법은
SNS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
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SNS 명예훼손·모욕 학폭이란
사이버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 SNS 게시물·댓글을 통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진·영상의 무단 공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SNS는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캡처·저장으로 반복 노출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게시라도 피해가 크고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조롱 등으로 사람을 경멸하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SNS상 비방은 표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모욕 비교
| 구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형법 모욕죄 |
|---|---|---|
| 근거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11조 |
| 핵심 요건 | 비방 목적 + 공연성 + 구체적 사실(또는 거짓) 적시 | 공연성 + 경멸적 가치판단 표현 |
| 예시 | "○○는 △△한 일을 저질렀다"는 비방 게시 | "○○는 쓰레기다" 등 욕설·조롱 |
| 법정형 | 사실 3년 이하 / 거짓 7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고소 성격 | 반의사불벌죄(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라도 여러 명이 있거나, 한 사람에게 전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따라서 "친한 친구끼리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학교 조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부모의 감독자 책임 포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
학교폭력 처리 흐름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호수 | 조치 내용 |
|---|---|
| 1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 | 학교 봉사 |
| 4 | 사회봉사 |
| 5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 출석정지 |
| 7 | 학급교체 |
| 8 | 전학 |
| 9 | 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 |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전학 등 중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시점이 다르므로, 양측 모두 절차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대응
증거 확보 방법
SNS 피해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게시물·댓글·대화를 화면 캡처(작성자 계정·일시가 함께 보이게)
- 게시물 URL과 계정 주소를 별도로 기록
- 가능하면 영상 녹화로 스크롤·연속 대화를 함께 보존
- 전파 범위(단체방 인원수·공개 여부)를 메모
- 삭제·차단 전에 먼저 증거부터 확보(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짐)
-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 확보 검토
신고와 고소
학교폭력은 학교(전담기구)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형법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을 고려해 대응 시점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형사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벌 의사가 있다면 기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보복행위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측의 대응
초기 대응의 핵심
SNS 게시·전송 사실 자체는 캡처로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이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 연락·압박, 다른 학생을 통한 회유 등은 보복행위·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조치 수위를 높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임의 대응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치 않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강요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나 조치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더라도 표현의 맥락, 진위, 비방 목적의 유무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와 심의위 진술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절차상 권리를 지키면서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 욕을 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SNS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교 조치도 없어지나요?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SNS 명예훼손·모욕 사안에서 가해·피해 양측의 절차상 권리를 안내합니다. 증거 정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형사 절차, 조치 불복까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 과도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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