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5호 처분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5호 처분을 포함한 복수의 조치를 받게 되었고,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할 사정이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본안 승소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계속을 전제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진학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의 실익이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학폭위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심의기일을 맞게 되었고, 학폭위는 결과적으로 5호 처분을 포함한 다수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후속 학사 절차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부담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향후 진학 절차, 또래관계 및 심리적 안정 등 학생 신분에서 회복이 곤란한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정지신청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즉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인정 자료가 일방적으로 평가된 정황, 가해행위로 평가된 부분의 경위와 동기, 조치별 적용 기준에 비추어 본 양정의 과도성 등을 쟁점별로 구분하여 준비서면에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한 시행령상 판정요소들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와 반성·관계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 주장의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신청 인용 시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접촉금지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고,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 정황과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학사상 불이익이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의뢰인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본안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집행이 시작된 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이 어려운 결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의 위법 사유를 모두 다툴 필요는 없으나,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와 처분 조치별 양정의 적정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5호 처분(특별교육이수)을 받았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5호 처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승소 가능성이 소명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조치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서울행정전문변호사와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는데, 이후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학폭위 단계의 소명이 부족했더라도 본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조치별 적용 기준 위반 여부를 새롭게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재정리, 조치 양정의 적정성 분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자료 구성 등 단계별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처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이며, 처분 자체를 종국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종국적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본안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안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 행정처분 취소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