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무혐의·조치없음 결정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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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혐의·조치없음 결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핵심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무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 측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가해로 지목된 측도 조치가 내려진 경우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의 사유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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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무혐의 결정이란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말합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르지만, 이는 형사 처분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판단이며 다툴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구조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에 이르는 여러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거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인정되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를 신고한 측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가해로 지목되었으나 조치를 받은 측은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무혐의'라는 표현의 의미

학교폭력 절차에서 '무혐의'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지만, 이는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의 무혐의(불기소)와 달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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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조치없음 또는 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결정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기한(90일)이 통지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사항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결과, 결정 이유, 불복 방법과 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의 결정 이유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직후 확인 체크리스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불복 기한 기산점)
  • 결정 결과(조치없음 / 어떤 조치인지)와 그 이유
  • 심의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와 증거
  •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기간 안내
  • 관련 회의록·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 같은 사안의 형사 절차 진행 여부

회의록·자료 확인 방법

결정의 당부를 따지려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복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결정 이유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지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불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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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측의 불복 절차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또는 너무 가벼운 조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복 수단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처리 기관시·도 행정심판위원회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청구·제기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특징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절차가 빠른 편법원의 판단을 받는 정식 재판 절차
관계먼저 거칠 수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도 있음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

불복 진행 흐름

1
결정 통지 수령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통지서를 받음. 이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됨
2
결정 이유·증거 검토
통지서의 결정 이유, 회의록 등을 확인해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4
심리·재결(판결)
제출된 주장·증거를 심리한 뒤 재결 또는 판결. 결정이 취소되면 심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음
⚠ 주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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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측 조치 결정에 대한 대응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해 측과 동일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역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별 불이익 정도

조치 내용설명
1서면사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접촉·보복 금지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학교봉사교내 봉사활동
6출석정지일정 기간 출석 제한. 비교적 무거운 조치
8전학다른 학교로의 강제 전학
9퇴학처분가장 무거운 조치(의무교육 과정 외)
⚠ 주의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그 기록은 일정 기준에 따라 보존·삭제됩니다. 조치의 경중에 따라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 내에 불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의 대응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와 조치의 적정성을 정확히 따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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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주의점과 준비

불복 절차의 성패는 기한 준수와 증거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9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기한 준수가 최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그 안에 청구서 또는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결정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와 주장의 정리

불복 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판단이 부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메시지·사진·목격 진술 등 사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존 결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준비 시 점검 사항

  • 결정 통지서 수령일과 90일 기한 계산
  • 심의위원회 결정 이유와 회의록 등 확인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사진·진술 등) 정리
  • 결정의 어느 부분이 위법·부당한지 구체적 특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로 갈지 검토
  • 같은 사안의 형사 절차와의 관계 점검
⚠ 주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의 관계와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가해 어느 쪽이든, 불복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결정의 법적·사실적 문제점을 정확히 짚는 작업입니다. 기한 안에 어떤 절차로 무엇을 주장할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 검토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 측이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결정에 다툴 사정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절차가 빠른 편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다르므로, 검토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측도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 피해 측과 동일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검토해, 절차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관점에서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당부를 따지려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될 수 있어 공개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무혐의 결정이 나면 형사 절차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은 행정 절차상의 판단이며,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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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피해·가해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조치없음·조치 결정에 대한 검토,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결정 검토 단계
결정 통지서·회의록 분석, 위법·부당 여부 검토, 불복 가능성 판단
불복 절차 단계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소송 소장 준비, 증거 정리, 기한 관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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