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 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과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동시에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이 복도로 빠져 있거나 자리가 엉망이 되는 등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이러한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조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수 처분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서 부과된 2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3호 처분은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각 조치별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른바 5요소 판정표)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본인의 책상이 임의로 복도로 옮겨지거나, 자리 주변이 어지럽혀지는 등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상적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보다 적정한 처분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단발적 장난으로 평가될 경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 있었기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동일한 유형의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지속성'이 핵심 평가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안이 단순 1회성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괴롭힘의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호 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심의 결정 이후에도 의뢰인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접촉·보복 금지 조치가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 상황을 기록한 자료, 피해 발생 시점과 양상을 구체화한 진술, 의뢰인이 받은 심리적 영향에 관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면서, 피해 정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2호 처분(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과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이 동시에 부과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뢰인이 학교생활에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적인 보호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피해 발생 시점·내용·빈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기록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단순 사과 조치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보복 금지(2호)와 같은 실효적 조치가 함께 부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책상을 옮기거나 물건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2호 처분만이 아닌 복수 처분이 가능한가요?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