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기피 신청 방법과 절차
학폭위 위원 기피 신청
공정한 심의를 위한 권리
기피 신청이란 무엇인가
심의위원회와 기피 신청의 의미
학교폭력 사건은 2020년 3월부터 각급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심의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지,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처럼 학생의 권리와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 특정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피 신청입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측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 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피 신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위원이 참여했는지 여부가 절차적 하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명단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척·기피·회피의 구분
세 가지 제도의 비교
학폭위 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는 작동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기피'이며, 가해·피해 학생 측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작동 방식 | 내용 |
|---|---|---|
| 제척 | 당연 배제 |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 등 법령이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없어도 그 위원은 심의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
| 기피 | 당사자 신청 | 가해·피해 학생 측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특정 위원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회피 | 위원 자발 | 위원 본인이 자신과 사안 사이에 이해관계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심의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면 당연 배제 대상이므로 명백한 사유는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고, 그 외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정은 '기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의 성격이 제척에 해당하는지 기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피 신청 사유와 요건
기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피 사유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 위원이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그 보호자와 친족이거나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직장·사업·금전 관계 등)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사건에 대해 이미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과가 불리할 것 같다", "예전에 안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기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피 신청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갖추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없이 다수의 위원을 기피 신청하면 오히려 심의 지연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중요성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친분 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을, 편향된 의견 표명을 주장한다면 그 발언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는 식입니다. 소명이 충실할수록 위원회가 기피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기피 신청 절차와 방법
단계별 절차
신청 시점 — 가능한 한 빨리
기피 신청은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위원 명단을 통지받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곧바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심의 개최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의 당일에 비로소 기피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라도 즉시 기피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 전 확인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명단을 확인했는가
- 특정 위원과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친분 관계가 있는가
-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가
- 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준비했는가
- 심의 개최 전 제출이 가능한 시점인가
- 기피 후에도 심의 정족수가 유지되는지 고려했는가
기피 신청은 신청 그 자체보다 '어떤 사유를, 어떤 자료로, 어떤 시점에' 제기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리한 기피 신청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신청 여부와 방법을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피 결과와 이후 대응
기피가 인용된 경우
위원회가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 기피된 위원은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위원이 배제된 뒤에도 심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피가 기각된 경우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위원이 그대로 심의에 참여하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기각 자체만으로 곧바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후 학폭위의 최종 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그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은 조치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조치 통지 | 학폭위가 가해 학생 조치 또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 |
| 2 | 행정심판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절차적 하자도 주장 가능 |
| 3 |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을 다투려면 심의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했던 사실과 그 경위가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심의 단계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 위원 기피 신청은 가해 학생만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기피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피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기피 신청을 하면 심의 결과가 유리해지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학폭위 심의 준비부터 위원 기피 신청, 의견 진술, 조치 결정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절차 전반을 가해·피해 양측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기피 신청은 시점과 사유, 소명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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