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학생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진학 불이익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과 사이에서 언어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들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고,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어 로엘법무법인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툴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들 간 진술의 상충,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일방적 언어폭력으로 단정한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진술 모순점 위주로 구체화한 점이 핵심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이었습니다.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사실상 회복이 곤란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 처분의 즉시 집행으로 학습권과 교우관계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분리 가능성, 추가적 갈등 발생 위험이 크지 않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시 우려되는 공익 침해가 미미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서면,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일관되게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회복 곤란한 불이익을 피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본안 다툼의 여지와 긴급한 손해 회피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본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본안 판단과 집행정지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고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만 막을 수 있나요?
학생들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학생 조치 처분이 가능한가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자체로 사건이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