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 안내
특별교육 이수란 무엇인가
특별교육 이수의 의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는데, 그중 제5호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특별교육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돕는 교육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이므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교육은 제17조 제5호의 독립된 조치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예: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와 함께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3항에 따라,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조치를 받았더라도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특별교육의 위치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조치 9단계
| 호 | 조치 | 주요 내용 |
|---|---|---|
| 제1호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제3호 | 학교봉사 | 교내 봉사활동 |
| 제4호 | 사회봉사 | 교외 사회봉사활동 |
| 제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교체 |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경우의 퇴학 |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
특별교육은 제5호의 독립 조치 외에도,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조치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단순한 제재만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받기 전에 또는 그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점수화한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학교폭력 행위라도 사안에 대한 소명과 자료 제출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해·피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교육 이수 절차와 시간
특별교육 이수 단계별 흐름
이수 시간과 기관
특별교육의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교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교육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위탁기관으로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관련 전문 상담·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전 확인 사항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서에서 특별교육 이수 시간 확인
- 학교가 안내한 이수기관·이수 기한 확인
- 보호자 특별교육 대상 여부 및 시간 확인
- 이수기관 예약 및 출석 일정 조율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학교 제출 여부 확인
-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기한 내 행정심판·소송 검토
특별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이수하지 않으면 조치 불이행으로 보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이수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과 불이행 제재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지도와 보호자의 관심이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교육 대상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별교육 불이행 시 불이익
| 대상 | 불이행 상황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
| 가해학생 | 기한 내 미이수 | 조치 불이행으로 추가 조치 검토, 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등 불이익 |
| 보호자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여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공통 | 반복적 불이행 | 가해학생 선도 의지 부족으로 판단되어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 |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게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으나, 성실히 참여한 사실은 이후 화해·반성·재발 방지 노력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미이수나 불참여는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일정과 보호자 교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는 조치의 절차적 하자(심의 절차 위반 등)나 사실관계의 오인, 조치 수위의 과도함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의 효력은 곧바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특별교육 이수나 출석정지 등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복을 결정했다면,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는 불복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과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관점
한편 피해학생 측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피해 양측 모두에게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는 어떤 조치인가요?
특별교육은 학생만 받으면 되나요, 보호자도 받아야 하나요?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별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특별교육을 성실히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도움이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발생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대응, 가해학생 조치·특별교육 이행,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만큼, 통보 내용과 이행 일정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