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취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학생과의 사적인 교제 내용을 친구들에게 부적절하게 언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로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적인 교제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제311조(모욕)에 따른 형사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학생과의 스킨십 등 사적인 교제 과정을 친한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학교 내에서 점차 퍼지면서 피해학생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학생을 찾아가 사과하며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물론, 추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은 사안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단계로 진행될 경우 어느 수준의 조치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전파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피해학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와전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화 전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학생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이는 의뢰인의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원하고 있으며 행위의 부적절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학생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의 방식과 내용을 정제하고,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피해학생 측이 신고 취하를 결심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 전반에서 양측의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과 사건화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사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추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위험까지 함께 차단하는 의의를 거두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사과와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인지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유형은 발언 내용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원래의 발언 맥락과 전파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합의와 변론 모두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언어적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적인 교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절차만이 아니라 형사·민사적 위험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민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 조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