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폭 처리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사건 대응 안내

핵심 요약 · 유치원·초등 저학년의 다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령대는 가해학생 조치(징계)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고의성·관계회복을 폭넓게 고려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며, 학부모는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유치원·초등 저학년 학폭의 기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유치원생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학생의 다툼은 이 정의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폭넓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저학년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밀치기, 놀림, 따돌림 등도 정의상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으로 정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발생한 다툼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가 아니라 원 내부의 생활지도, 학부모 간 협의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의 사안은 연령이 어리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주의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다 신고가 접수되면, 연령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어리니 이해하자"며 방치하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사안 발생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학교폭력 처리 절차 흐름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접수 →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 결정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저학년 사안이라도 절차의 큰 틀은 동일합니다.

단계별 흐름

1
사안 인지·신고·접수
교사·학부모·학생 누구나 학교에 신고할 수 있음.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접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
2
사안 조사
학교(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의 확인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 양측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
4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양측 의견을 들음
5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 결과는 양측에 통보
6
관계회복·불복
결정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저학년 사안에서는 사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확인서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어린 자녀가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해·피해 양측 모두 조사 단계부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권리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3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저학년 사안은 이 제도와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번호요건설명
1경미한 피해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재산상 피해 없음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지속성 없음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보복성 없음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

저학년 사안은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아이들이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관계회복이 강조됩니다. 학교는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사안의 종결뿐 아니라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 전 학부모가 확인할 사항

  • 자녀가 입은 피해(또는 행위)의 정도와 진단서 발급 여부
  • 사안이 일회성인지, 반복·지속되어 온 것인지
  • 상대 측과의 사과·관계회복 의사가 있는지
  •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지
  • 자체해결에 동의해도 이후 같은 사안으로 추가 절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 주의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 측은 자체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가볍게 인정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가해·피해 학부모의 대응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가해·피해 양측 모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학년 사안은 자녀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의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양측 학부모의 입장별 대응

구분주요 대응 방향
피해 측 자녀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시기·장소·내용), 진단서·사진 등 증거 확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관계회복 의사 검토
가해 측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과장·축소 없이 진술, 사과·관계회복 의사 표명, 사안의 경위·정황 자료 제출, 조치 결정에 대한 의견 진술권 행사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심리상담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가 특히 중요하므로, 피해 측은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단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저학년 사안은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교육적 조치 위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 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한다.

실무 포인트

저학년 학교폭력은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기 쉽지만, 절차상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자녀의 회복입니다. 가해 측은 진솔한 사과와 관계회복 노력이, 피해 측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 정리와 필요한 보호조치 요청이 핵심입니다. 절차나 권리 행사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저학년 사안의 특수성과 불복

저학년 사안은 연령의 미성숙함, 고의성 판단의 어려움, 같은 반에서의 계속 생활 등 특수성이 큽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피해 양측 모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학년 사안의 특수성

유치원·초등 저학년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같은 행위라도 고의성·심각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처벌보다는 선도·교육과 관계회복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므로, 피해의 실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 요소저학년 사안에서의 의미
고의성발달 단계상 행위의 의도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심각성·지속성일회성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짐
반성·화해 정도양측 학부모의 사과·관계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에 영향
회복 가능성같은 반 생활을 전제로 한 관계회복과 안정적 복귀가 중요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조치 결정 통보 수령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음
2
불복 방법·기한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 청구·제소 기한 확인이 필수
3
청구·제기 및 진행
관련 자료를 갖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청구·제기하고 절차를 진행
⚠ 주의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불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치원에서 일어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이상을 의미하므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다툼은 학교폭력 절차가 아니라 원 내부의 생활지도, 학부모 간 협의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려서 학교폭력 처리 대상이 안 되나요?
연령이 어리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저학년 사안은 처벌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고의성·반성 정도·관계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경미한 교육적 조치 위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피해, 재산상 피해 없음, 지속성 없음, 보복성 없음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관계회복이 가능하다면 자체해결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피해가 반복되거나 정도가 크다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학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녀에게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과장·축소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위·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진솔한 사과와 관계회복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생활 복귀가 특히 중요하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시기·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진단서·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피해 양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사안 인지·신고 단계부터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심의위원회 대응, 조치 결정과 불복 절차까지 가해·피해 양측의 권리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치원·초등 저학년 사안은 자녀의 회복과 관계회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절차의 각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심의 단계
사실관계 정리, 확인서·의견서 작성, 학교장 자체해결·심의위원회 대응 안내
조치·불복 단계
조치 결정 검토, 관계회복·보호조치 안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검토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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