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재심·재조사 청구 절차 안내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학교폭력 재심·재조사 청구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핵심 요약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가해·피해 학생 모두 별도 재심 절차 대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절차입니다.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01

학교폭력 재심·재조사 청구란

학교폭력 재심·재조사 청구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현재는 별도의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확히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이원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이 재심 제도가 폐지되었고,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는 의미는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학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받은 처분이 어떤 조치이고 언제 통지받았는지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조치의 종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 퇴학처분(9호)까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학생·보호자는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02

제도 변화 — 재심에서 행정심판으로

2020년 3월부터 가해·피해 학생 모두 별도 재심 절차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합니다. 과거의 이원적 재심 구조를 알아두면 현재 절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 제도와 현재 제도 비교

구분과거(2020년 3월 이전)현재(2020년 3월 이후)
판단 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피해학생 불복지역위원회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가해학생 불복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근거 조문구 제17조의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왜 행정심판으로 통일되었나

과거에는 가해와 피해가 서로 다른 기관에 재심을 청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한 처분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바뀌면서, 처분에 대한 불복도 일반 행정처분과 동일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체계로 정리된 것입니다. 현재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오래된 인터넷 정보 중에는 여전히 '지역위원회 재심',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폐지된 제도이므로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받은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행정심판·행정소송)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절차가 헷갈린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불복 절차와 기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별 불복 흐름

1
처분 통지 수령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음. 통지 받은 날짜가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됨
2
처분 내용·사유 검토
어떤 조치가, 어떤 사실관계와 이유로 내려졌는지 처분서를 분석. 다툴 쟁점을 정리
3
행정심판 청구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청구서 제출
4
집행정지 신청(선택)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정지를 구할 수 있음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각하 재결을 내림
6
행정소송(불복 시)
재결에도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 등 기준으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불복 기간 정리

절차청구 기간관할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관할 행정법원
⚠ 주의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안 날부터 90일"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아 처분 내용을 안 날을 기준으로 비교적 짧게 흐르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전략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조치의 과중함을,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처분서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해학생 측의 주요 쟁점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처분의 위법성)
  • 조치가 가해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비례·재량 일탈)
  •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진술 기회 등)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향후 불이익의 부당함

피해학생 측의 주요 쟁점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
  •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인정되었다는 주장
  • 피해학생 보호조치(상담·치료·분리 등)가 미흡하다는 주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불복 준비 시 확인 사항(양측 공통)

  •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처분 내용·사유 확인
  • 심의위원회 회의록·조사보고서 등 처분 근거 자료 확보
  • 진술서, 목격자 진술, 진단서,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 정리
  • 다투려는 쟁점을 사실관계와 조치 양정으로 구분해 정리
  • 행정심판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도과 여부 확인
  •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검토(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효력 조치)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불복은 처분의 사실인정과 조치 양정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감정적 호소보다 처분서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성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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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와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전학·출석정지 같은 즉시 효력 조치를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불복 실익이 큽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생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LAW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처분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기재 내용도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

⚠ 주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본안(처분 취소 여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본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재심은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과거의 별도 재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가해·피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분에 불복합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는 것은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를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도 제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복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기재 내용도 그에 따라 정리됩니다.
LAWL LAW FIRM

로엘법무법인의 학교폭력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불복은 짧은 기간 안에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처분서 분석과 증거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절차와 권리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심의·처분 단계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처분서 분석, 쟁점·증거 정리 지원
불복·소송 단계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대응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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