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 없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며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반복된 교권 침해 정황이 확인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처분 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수업시간 중 기본적인 학습 태도와 교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교사의 지도에 욕설로 반응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사는 더 이상의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을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알렸고,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향후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진학 진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교권 침해 행위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 사실을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7가지 조치 중 가장 경한 단계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귀결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서 등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자의 선도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는 보호자와의 별도 미팅을 통해 가정 내 지도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보호자가 직접 학생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과 그 실행 방안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령이 어린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보호자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종합적으로 어필하며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이 학생의 미래에 미칠 비례성 결여 문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보호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 따른 특별교육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담스러운 기록이 남는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반성의 진정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처분 수위를 의미 있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교권 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7단계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경한 처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진학에 영향을 미치나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한 처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므로,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 단계를 낮추는 변론이 진학 보호에 중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진술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구교권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의견진술 절차, 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