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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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보호자)의 책임은?

핵심 요약 ·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를 감독하는 부모(보호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 학교폭력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 2026년 기준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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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와 부모의 책임 개요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보호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 소홀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행정적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 절차(소년보호사건 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세 갈래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부모(보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둡니다.

왜 부모가 책임을 지는가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후견인 등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조항이 민법 제755조입니다.

LAW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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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이란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보호자)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

LAW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감독자책임의 요건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각 요건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요건설명
가해자의 무책임능력가해 자녀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것
위법한 가해행위자녀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것
법정 감독의무부모가 친권자 등으로서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를 부담할 것
면책사유 부존재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것(입증책임이 감독자에게 있음)

입증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민법 제755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부모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가해 사실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배상책임이 추정됩니다. 이 점에서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입증구조가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상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 자녀의 생활·교우관계 지도, 학교의 주의 통보에 대한 대응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책임 범위와 배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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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책임능력에 따른 책임 구분

부모의 책임 근거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두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가해자의 나이·지능·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 만 12세 전후를 기준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갈리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LAW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차이

구분책임능력 없는 경우책임능력 있는 경우
자녀 본인 책임배상책임 없음(민법 제753조)본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부모 책임 근거감독자책임(민법 제755조)감독 소홀에 따른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입증 구조부모가 감독의무 다했음을 입증해야 면책피해자가 부모의 감독 과실·인과관계 입증
피해자 청구주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자녀·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 가능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 책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 감독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주의

"자녀가 다 컸으니 부모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평소 자녀의 폭력 성향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학교의 경고에 대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부모의 감독 과실이 인정되어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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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학폭위 책임의 차이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의 행정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소년보호 절차,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모의 민법 제755조 책임은 그중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절차의 결과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세 갈래 절차의 흐름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 행정적 절차
2
형사·소년보호 절차
가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소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
3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 가해학생과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제750조에 근거해 청구

부모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부모가 민사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피해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치료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해당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심리상담·치료 비용 등 부수적 손해(인정 범위 내)
실무 포인트

학폭위 조치 결과나 형사처벌 여부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 측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가능성을, 피해 측은 손해 자료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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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양측의 대응 방법

가해 측 부모는 사실관계 확인과 진정성 있는 대응·합의 검토를, 피해 측 부모는 손해 자료 확보와 청구 상대 특정이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와 권리에 따른 대응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부모(보호자)의 대응

가해 측이 확인·준비할 사항

  • 학폭위 통보·조사 일정과 자녀 진술 내용 확인
  • 자녀의 가해행위 사실관계와 정도 객관적 파악
  • 피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 위자료·치료비 수준 검토
  • 평소 자녀 지도·감독 사정에 관한 자료 정리(면책 주장 대비)
  • 형사·소년보호 절차 진행 여부 확인 및 대응

피해학생 부모(보호자)의 대응

피해 측이 확인·준비할 사항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심리상담 기록 등 손해 자료 확보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메시지·녹취·목격자 진술 등) 수집
  • 가해학생과 그 부모(보호자)를 청구 상대로 특정
  • 학폭위 조사·결정 결과 등 사실관계 자료 확보
  •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통상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유의
⚠ 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경과 우려가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무엇을 고려하나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측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배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피해 측에게는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책임 근거(제755조·제750조)와 손해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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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부모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네, 부모(보호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에 따라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면 부모 대신 본인이 책임지나요?
우리 법은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두지 않고, 사안마다 자녀의 나이·지능·행위 태양을 종합해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통상 만 12세 전후를 기준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갈리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과실이 인정되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5조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평소 자녀 지도·교우관계 관리, 학교의 주의 통보에 대한 대응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으면 민사 배상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행정적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주로 감독의무자인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경과가 우려된다면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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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절차 단계
학폭위 대응, 가해·피해 사실관계 정리, 형사·소년보호 절차 안내
손해배상 단계
제755조·제750조 책임 검토, 손해 산정·합의·민사소송 대응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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